안녕하세요.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및 인지의 허가청구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이 길어져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전남편과 이혼을 한지 300일 이내에 아이가 출산한 경우가 되어 출생신고를 못하고 애태우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했습니다. 저도 이런 상담을 많이 진행해봤는데요. 이미 전남편과 안 본지 오래되어 자신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데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니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18. 2. 1. 민법이 개정되어 드디어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및 인지의 허가청구인데요, 1. 자녀가 전남편과 이혼을 한지 300일 이내에 출산되었고, 2.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위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와 인지의 허가청구의 차이점은 아이의 어머니는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할 수 있고, 아이의 친부는 인지의 허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권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나 인지의 허가청구가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전남편 서류를 필요로 하고 있고, 절차상으로는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전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이나 인지의 허가청구했는데 오히려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알린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세요. 전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로 인해 절차가 간편해졌고, 생각보다 빨리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편한 제도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니 꼭 유념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윤경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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