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미흡과 포항지진 인과관계 인정 안 돼"… 1심 판단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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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미흡과 포항지진 인과관계 인정 안 돼"… 1심 판단 뒤집혀 

한병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판결 결과]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12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2023나18882).

[사건 개요 및 1심]

포스코, 넥스지오 등 회사는 정부의 '지열 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포항시 홍해읍 인근을 연구부지로 정하고, 지열공을 굴착한 후 지하 심부 안반에 물을 순환시켜

지하 심부의 지열을 지상으로 추출하는 소위 ESG 방식의 지열발전을 시행했습니다.

각 지열공에 물을 주입하는 5차례의 수리자극을 했는데,

5차 수리자극을 종료한 2017년 9월 18일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포항 지역에 크고 작은 여진이 지속되다가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1심은 "이 사건 지진은 촉발 지진으로서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한

인위적인 활동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지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포항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지진을 모두 겪은 사람에게는 각 300만 원을,

1번의 지진만 겪은 사람에게는 각 200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하고,

지진을 겪지 않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쟁점]

지진이 이 사건 과제 관련 기관의 과실로 인해 촉발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단]

항소심은 정부의 과실과 지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은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진은 이 사건 과제 진행에서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원고들이 주장하거나,

조사결과에서 지적한 업무의 미흡사항은 민사상 이 사건 지진의 촉발과 관련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같은 업무의 미흡으로 인해 이 사건 지진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20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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