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주차장에서 상대방 차량 문 손잡이 파손시킨 혐의로 입건
재물손괴│주차장에서 상대방 차량 문 손잡이 파손시킨 혐의로 입건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

재물손괴│주차장에서 상대방 차량 문 손잡이 파손시킨 혐의로 입건 

김한솔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상대방 차량의 문 손잡이를 파손시켜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점, 별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속히 적정한 합의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이중주차로 차를 뺄 수 없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력하는 동시에 우리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풍부히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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