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피해자 직접 만나도 될까?
형사합의, 피해자 직접 만나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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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피해자 직접 만나도 될까? 

허소현 변호사

서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측은 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만큼, 직접 만나 사과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 오히려 2차 가해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사건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간접적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1. 성범죄나 사망사건 등은 절대 직접 만나지 말아야 한다

 

강간, 강제추행, 스토킹, 교통사고치사와 같은 정신적 충격이 큰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행위 자체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얼굴만 봐도 큰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사과의 진정성과는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가중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절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서는 안 된다. 모든 사과와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2.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하고, 사과의 뜻을 전달하라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과와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 측 변호사와 연락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

 

  1. 사과문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전달한다.

  2. 적절한 합의금을 제안하여 함께 조율한다.

  3. 피해자나 유족의 반응을 살피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중하고 안정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무리하게 직접 접촉하려 한다면,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추가 고소나 접근금지 명령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3.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변호사와 함께 조심스럽게 동행하라

 

피해자나 유족이 직접 사과를 받고 싶다고 동의하는 경우,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면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철저한 준비와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이때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면담 전, 피해자 측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다.

  • 변호사와 함께 일정과 장소를 조율한다.

  • 사과 목적 외의 언급은 자제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삼간다.

 

피해자와의 면담은 자칫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므로, 충분히 숙고한 뒤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무분별한 접촉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찾아가는 경우, 피해자 측에서는 이를 협박 또는 위협으로 느낄 수 있다.

 

특히 스토킹 범죄,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에서는 단순 접촉 시도만으로도 추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모든 의사 전달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심코 한 연락이 사과가 아닌 보복성 접촉으로 오해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결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 절차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감정적으로 앞서 무리하게 접촉을 시도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형사사건은 정서보다 절차, 감정보다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허소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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