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몇년 전 피고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패소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킨 후 변제공탁을 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는 경매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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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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