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감형이 매우 어려운 사건에 속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이때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을 살펴보면, 단순한 공무집행방해죄라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강간죄와 비교할 때도 상당히 높은 형량으로, 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인 것을 고려하면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가 단순한 공무집행방해를 넘어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되며, 처벌이 2배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사망하게 만들었다면, 처벌 형량은 더욱 무겁습니다. 상해를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는 형사처벌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이를 범한 사람은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게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다른 범죄 혐의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매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이 무겁다고 해서 선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중한 범죄에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선처 OO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혐의를 받았지만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사건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인 결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법원에 반성의 뜻을 전달하는 등의 노력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죄로 혐의를 받더라도, 선처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법원에서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원에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은 경우, 자신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의 경우 어머니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상태로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에 놀란 어머니가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난 의뢰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비켜, 니가 뭔데” 라는 등 욕설을 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손으로 경찰관을 밀치고 멱살까지 잡는 등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만취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사례는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건이 경미해보일지는 몰라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되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의뢰인 역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선처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피해자인 공무원과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형사사건은 명백하게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때 합의를 하면 선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를 하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기 때문에 행정당국은 원칙적으로 합의불가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에 대한 항거행위에 대해 내규적으로 합의불가원칙 또는 합의금지 지침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합의 자체가 불가능해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선처없이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의뢰인 역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징역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실제로 재판과정에서 검사는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2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형사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이 피해경찰관을 4차례 찾아가 설득시킨 끝에 선고기일 2일전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처벌불원탄원서를 받아 제출한 것이 주효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동일한 혐의를 받는 분들 중에 감형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다르기에 꼭 관련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