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8.42%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8.42%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회생/파산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8.42%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78.42%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로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전세대출을 통해 본인 명의로 전세집을 얻어 신혼집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발령이 나면서 남자친구도 파혼을 하게 되었고, 해당 전셋집이 임대기간이 남아 있게 되어 공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임대 기간 내내 성실히 전세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있던 중 임대계약이 종료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하였으나, 그대로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습니다. 전셋집에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고지서, 부동산 가압류 고지서가 날라왔고, 의뢰인은 결국 전세사기피해자 센터에 신고하고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전세 대출도 만료되어 당장의 전세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238,134,141원

재산 가치: 0원

직업: 직장인

수입: 3,571,944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2,130,872원

변제 기간: 24개월

총 변제액: 51,129,576원

탕감률: 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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