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들고도 못 만난다면? 유아인도집행, 아이 거부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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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들고도 못 만난다면? 유아인도집행, 아이 거부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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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들고도 못 만난다면? 유아인도집행, 아이 거부해도 가능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이혼이나 별거 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아이의 양육자 또는 친권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주지 않는 상황. 어렵게 '아이를 넘겨라(유아 인도)'는 법원 판결까지 받아냈지만, 막상 아이를 데리러 가니 아이가 울고 떼를 쓰며 거부하고, 결국 집행관은 발길을 돌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눈앞에 두고도 데려오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 부모의 부적절한 영향으로 아이가 진심이 아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아닌지, 아이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상황에 법적 해결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예규가 22년 만에 개정되면서, 법원에서 아이 인도를 명한 경우 아이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 22년 만의 변화

  • 개정 전: 대법원 예규는 "의사 능력이 있는 유아가 인도를 거부할 때에는 (집행관이)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아이가 '싫어요'라고 말하면 판결이 있어도 강제로 데려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 부모가 아이를 조종하여 집행을 무산시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개정 후: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예규는 유아 인도 집행 절차에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대체물 인도 집행 규정)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유아 인도 판결이 내려진 경우, 아이가 현장에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집행관은 아이를 인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82-1)

제2조(유아인도의 강제집행절차)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유아의 인도를 위한 직접강제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한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 '아이의 복리'와 '법원 판결의 실효성'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번 예규 개정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아이의 안전과 복리 최우선: 법원의 유아 인도 판결은 이미 아이의 이익을 가장 신중하게 고려하여 내려진 판단입니다. 상대방 부모의 의도적인 세뇌나 조종으로 아이가 일시적인 거부 반응을 보인다면, 이를 이유로 법원의 판단 집행을 막는 것은 오히려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반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의 실효성 확보: 아이의 일시적 거부로 집행이 무산되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법원 판결의 권위와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개정 예규는 법원의 판단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가 참여 명시: 개정된 예규는 집행 과정에서 유아 관련 전문가(아동 심리 전문가 등)의 역할과 조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아이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 부모님께 드리는 조언

이번 예규 개정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 판결의 실질적 효과 증대: 유아 인도 판결문이 이제 더 이상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 집행 과정의 어려움 감소: 아이에게 물리적인 강제를 가하는 것은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법적으로 집행관의 의무가 명확해져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 상대방의 부적절한 세뇌 시도 감소 효과: 아이의 거부 의사가 더 이상 집행을 막는 절대적 장애물이 아니게 되면서, 상대방이 아이에게 부정적 감정을 주입하려는 시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아 인도 집행 과정에서 세심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법적 권리 실현,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저는 11년간 수많은 가사·이혼 사건을 담당하며, 특히 유아 인도 사건에서 의뢰인과 자녀의 아픔에 공감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법적 권리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신 부모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개정된 예규는 큰 진전이지만, 실제 집행 과정은 여전히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 김의지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조언을 넘어, 가족의 상처를 최소화하고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현명한 해결책을 함께 찾겠습니다.

  • 첫 상담부터 귀 기울여 듣고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 개정된 예규에 따른 유아 인도 절차를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집행 전략을 수립합니다.

  •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 집행 전·중·후 과정에서 심리적 지지와 실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아이와 다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저 김의지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의 행복과 아이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 김의지 변호사와 함께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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