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이혼·가사 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간 소송에서 지급한 위자료의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해 실제 판례와 함께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위자료 혼자 부담하는 억울함,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이라는 힘든 과정을 거치고, 판결에 따라 위자료까지 지급하게 되면 "나 혼자만 모든 책임을 지는 건 너무 억울하다", "부정행위는 함께 했는데, 왜 나만 돈을 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실제로 최근 서로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각자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한 경우, 먼저 위자료를 지급한 쪽에서 다른 한쪽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알려드립니다: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고 그 금액을 지급한 경우,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부부 중 부정행위를 한 일방)에게 내가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청구(구상권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들을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의뢰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 위주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 "공동불법행위"라는 법의 시선
우리 법원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 상대방)는 혼인 파탄 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 대한 책임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합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건 배우자는 상간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중 누구에게든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두 사람 모두 위자료 전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해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 (핵심!)
하지만 부정행위를 함께 한 두 사람 사이에서는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내부적인 부담 비율' 이 존재합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비율을 정하는데, 상간 관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의 책임을 동등하게 보아 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구상권 청구, '이 조건' 충족해야 가능!
바로 이 '내부적 부담 비율'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즉,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책임 부담 비율(보통 50%)을 초과하여 소송을 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함께 부정행위 한 사람)까지 위자료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면 (이를 '공동면책'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초과해서 지급한 금액만큼 상대방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상권 행사의 핵심 요건 (꼭 기억하세요!)
1. 내 부담 비율(통상 50%)을 '초과'해서 위자료를 지급했을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위자료 2,000만 원 판결이 나왔고, 나의 내부 부담 비율이 50%라면 내 책임은 1,0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내가 소송을 건 배우자에게 1,000만 원을 초과해서 지급해야만 (예: 1,500만 원 또는 2,000만 원 전액 지급)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00만 원만 지급했다면, 내 책임 부분을 이행한 것일 뿐이므로 구상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2. 나의 지급으로 인해 상대방도 책임을 면하게 되었을 것 (공동면책):
내가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소송을 건 배우자가 더 이상 상대방(함께 부정행위 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되어야 합니다. 보통 판결금 전액을 지급하면 충족됩니다.
3. 실제 법원 판결은 어땠을까?
[구상금 청구 인용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48839 판결]
사실관계: A씨는 B씨(배우자 있는 남성)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B씨의 배우자가 A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여 "A는 B씨의 배우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판결에 따라 1,000만 원 전액을 B씨의 배우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A씨는 함께 부정행위를 한 B씨를 상대로 "내가 낸 위자료 1,000만 원 중 당신의 책임 부담분인 500만 원을 달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와 B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내부적인 부담 비율은 각 50%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자신의 부담 부분(500만 원)을 초과하여 1,000만 원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이 이루어졌으므로, B씨는 A씨에게 구상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구상권은 A씨가 실제로 B씨의 배우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날 발생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구상금 청구 기각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62011 판결]
사실관계: C씨는 D씨(배우자 있는 여성)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D씨의 배우자는 C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여 "C는 D씨의 배우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D씨의 배우자는 원래 C씨에게 2,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1,000만 원만 인용되었습니다.) C씨는 판결에 따라 1,000만 원을 D씨의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D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씨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C씨가 지급한 1,000만 원이 반드시 C씨 자신의 내부적 부담 부분(50%)을 초과하여 D씨가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원래 청구액보다 감액된 1,000만 원 판결 자체가 C씨의 책임 범위 내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C씨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단순히 판결금 전액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내가 지급한 금액이 명백히 나의 내부적 책임 비율(통상 50%)을 넘어선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4.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 (Q&A)
Q1. 구상금,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위 판례들에서 보듯,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간 관계에서의 내부 책임을 50:50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내가 지급한 위자료 총액의 50%를 구상금으로 청구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지급했다면 1,000만 원, 1,500만 원을 지급했다면 그중 내 책임분 7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구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지급한 금액 자체가 내 책임분 50%를 넘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Q2. 저도 유부남/유부녀이고 상대방도 유부남/유부녀인데, 각자 배우자에게 소송 당했어요. 제가 먼저 제 배우자의 소송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줬는데, 저와 만났던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귀하의 배우자가 제기한 상간 소송의 상대방(즉, 귀하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했고, 그 금액이 귀하의 내부 부담 비율(통상 50%)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귀하와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배우자가 제기한 상간 소송의 상대방(즉, 귀하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상대방 역시 귀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에게 구상금 채권이 있다면 법적 절차 내에서 '상계' (서로의 채권을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를 통해 정산될 수 있습니다.
Q3. 판결 없이 합의로 위자료를 지급했는데, 그래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반드시 판결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송 제기 전후에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합의서 등에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과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 금액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했다는 점과 이를 통해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4. 구상권 청구는 언제부터 할 수 있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소멸시효)
A. 구상권은 내가 실제로 소송을 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된 날(돈을 준 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지급한 날부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위자료를 최종적으로 지급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5.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① 내가 소송을 건 배우자(또는 합의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사실과 ② 그 금액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간 소송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등)
위자료 지급 내역 (계좌 이체 확인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
(합의한 경우) 위자료 지급 내용이 명시된 합의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김의지 변호사가 마음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는 점 깊이 공감합니다. 동시에 법적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함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이혼·가사 사건을 전담하면서, 상간 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에 법적 문제까지 겹치면 더욱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전문성을 발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전략이 가장 효과적일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상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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