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현재 저는 목사방, 뉴커방, 자료공대방, 합사방 등 텔레그램 기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수사 초기부터 1·2심 재판, 디지털포렌식 분석과 형사합의 전략까지 전 과정을 직접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새롭게 선임을 맡게 된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사한 ‘규XX 방’ 운영자 사건입니다.
해당 의뢰인은 2024년 11월경 텔레그램 합사방 '규XX 방'을 개설·운영하며,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나아가 방조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검사 구형 3년, 실형 1년 선고라는 중형이 내려졌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의 어머님께서 항소심 대응을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1심 담당 변호사와의 연속 수임도 고려하셨으나, 기존에 간과된 쟁점과 방어 가능성을 다시 진단받고자 고민 끝에 전략적 재선임을 결정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운영자의 방조 책임’이 실형으로 연결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의뢰인은 운영자로서 규XX 방 내에서 이미 검거된 다른 참여자들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지인능욕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삭제·차단하는 등의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합성물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이러한 반포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편집 및 반포 외에 ‘방조’ 혐의까지 함께 인정되면서 죄질의 중대성이 부각되어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본 사건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재판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 운영자에 대한 책임 범위가 관리적, 기술적 조치의 부재, 묵인에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
2. 운영자 검거 이후 참여자 수사 역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
현재는 통신사 협조, 플랫폼 IP 추적, 클라우드 연동을 통한 증거 확보 등 기술적으로 실체 확인이 가능한 수사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 과거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또한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세계제일합사방’ 사건처럼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하더라도 수사가 정식으로 개시되는 경우가 많아진 상황인 것을 대입해 보더라도 현재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사법당국의 인식과 수사 의지가 달라졌다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특히 합사방·박제방·지능방 등지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의 피해자가 성명불상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 특성상, 수사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른바 아청법)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SNS 음란물 판매자 검거를 기점으로 구매자·시청자·유포자·재가공자까지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비록 확률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최근 수사 흐름을 고려할 때 단순 시청 행위만으로도 ‘반포 목적 소지’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텔레그램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르고 디지털 포렌식까지 진행될 경우, 과거에 저장된 자료나 행위로 인해 예상치 못한 여죄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 역시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단순 겁주기가 아니라 현재 텔레그램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지능방 등 디지털 성범죄 채널을 통한 무더기 검거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더이상 '100% 안전지대'란 존재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추적 방식 또한 세간에 알려진 방식보다 훨씬 정교하고 고도화되어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건화되기 전 불안한 마음에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는 실무상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가선임을 일절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