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증거보전신청 방법, 증거보전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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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증거보전신청 방법, 증거보전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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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증거보전신청 방법, 증거보전신청 절차 

안소윤 변호사

CCTV에 남편과 상간녀가 찍혔어요. 이걸 얼른 확보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수석의 대표변호사 안소윤입니다.

저희를 찾아오시는 많은 의뢰인 분들 중 안타깝게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상간녀랑 남편이랑 부둥켜 안고 호텔로 들어가는 걸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나 혼자 목격하고 사진도 찍어놓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제 몸을 만졌는데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아무도 못봤대요.

이럴때 CCTV가 남아있다면? 증거보전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증 거 보 전 신 청

📌 증거보전신청이란? 왜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조사"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증거조사란 말 그대로 "제가 제출할 증거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시하고 이를 조사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소송에서의 증거조사 때까지 기다리자니 지금 있는 CCTV 정보 보존기간이 끝나버리는거예요. 이럴때 CCTV가 삭제되기 전에 우리는 빠르게 그것을 증거로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미리 증거조사를 위해 하는 것이 바로 증거보전신청입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형사소송 역시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법률사무소 수석을 찾아오는 의뢰인 여러분들께서 CCTV 보존기간을 넘겨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 저희의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저희 법률사무소 수석을 수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께 혼자서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혼자서도 그 어렵고 복잡한 증거보전신청이란것을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오시죠.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로 들어가십니다.

그럼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지난 글 고소장정보공개청구와 달리 이번 증거보전신청은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소송과 관련한 정보이므로 전자소송포털은 꼭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서류제출을 클릭하신 후 왼쪽에 민사신청을 클릭하십니다.

그럼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ctrl+F키를 사용하셔서 "증거보전신청서"를 찾으셔도 좋지만, 저는 위의 빨간 동그라미와 같이 2번 자리에 "증거보전신청서"를 검색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이렇게 뜹니다. 3. 증거보전신청서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우리가 이혼소송을 하려 한다면 "가사"에 들어가겠지만, 아직 이혼소송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일단 상간녀의 불륜증거를 상간소송에 이용할 생각이라면 "민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소송중이 아니니까 4. 본안사건 없음 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떠요.

5. 관할법원찾기를 클릭해줍니다.

"변호사님 잠깐만요. 관할법원이라니 관할 법원이 도대체 어디예요?"

관할법원은 보통 피고의 주소지입니다. 피고의 주소지란 어디일까요?

예를 들어 상간녀에게 CCTV로 증거를 확보한 후 상간소송을 하고 싶어요. 그럼 관할법원은 보통 상간녀의 현 주소지를 담당하는 법원을 의미합니다. 상간녀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단지 서울 xx구에 살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상간녀의 주소지인 서울 xx구를 입력하시고 조회를 눌러줍니다.

저는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 서초구를 넣어줬습니다.

그럼 아래 관할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뜨지요?

그것을 클릭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의 정보를 입력하는 곳이 뜹니다.

6. 신청인은 신청하는 사람, 피신청인은 신청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신청인에 체크합니다.

자연인 부분을 클릭하면 법인 등 쭉 나오는데, 이 글을 보고 신청하시는 여러분은 자연인에 해당합니다.

선정당사자에도 해당없음 해주시면 됩니다.

7에는 여러분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를 쭉 적어주시면 돼요.

그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8. 신청내용 - 옆을 보시면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를 들어놓았습니다. 만일 상간녀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CCTV를 증거보전신청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청인을 원고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귀 법원에 상간소송을 제기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안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CCTV의 정보저장 기간이 끝나는 경우 증거를 보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xxx에 위치한 CCTV에 대한 검증 및 감정을 신청합니다."

이 정도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9. 증명사실 - CCTV로 증명하고 싶으신 사실을 옆의 예시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10. 증거 - 원하시는 증거를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11. 증거보전의 이유 - CCTV를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옆의 예시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그 다음 스크롤을 내리시면 소명서류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상간녀와 남편의 CCTV를 수집하신다고 가정한다면, 법원이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걸 허락해주지는 않겠죠?

여러분과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줍니다.

첨부서류로 그 외 참고할 만한 관련서류를 넣어줍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작성완료를 클릭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작성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후 소송비용납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 화면에 나오는 대로 소송비용을 납부하시고 나면 접수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시간은 빠르면 2~3일 정도면 증거보전신청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상간소송에 중요한 CCTV 를 확보하게 되시는 겁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상대방이 알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판사님은 모르십니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은 소송의 처음이자 끝이라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위한 첫걸음, 저희 법률사무소 수석이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법률사무소 수석이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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