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전문] 면접교섭권을 거부 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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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전문] 면접교섭권을 거부 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장휘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 후에도 비양육 부모는 자녀와 관계를 지속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하지만 일부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비양육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합리하게 면접교섭이 거부될 경우, 법적으로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행명령 신청을 통한 면접교섭권 보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면접교섭권, 법적으로 보장된 부모의 권리

면접교섭권은 단순한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민법 제837조의 2 (면접교섭권)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모와 자녀 간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있다."
✔️ "양육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즉,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양육자가 임의로 이를 거부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불합리한 면접교섭 거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지만,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교섭이 부당하게 거부되는 사례

  •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자녀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부모와의 접촉을 막는 경우

  • 양육자가 감정적인 이유(이혼 과정에서의 갈등 등)로 면접교섭을 차단하는 경우

  •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은 별개의 문제로 판단됨)

이러한 경우, 비양육 부모는 법적 조치를 통해 면접교섭권을 강제 이행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어떻게 진행할까?

양육자가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신청 절차
1️⃣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문 확보
2️⃣ 양육자에게 면접교섭 이행을 요청한 증거 확보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
3️⃣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4️⃣ 법원이 양육자에게 면접교섭 이행을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이행명령이 발령된 후에도 양육자가 계속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이행 강제금(벌금) 부과 또는 양육권 변경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방해가 계속될 경우 양육권 변경도 가능할까?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권 변경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법원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반복적으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 양육자가 자녀에게 비양육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요하는 경우 (이른바 ‘역기능적 양육’)
✔️ 면접교섭을 차단하여 자녀의 심리적 불안이 심화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원을 통해 양육권 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 결론: 면접교섭권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자녀가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부당하게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면접교섭이 지속적으로 방해된다면,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양육권 변경까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상담을 통해 최적의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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