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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 배달책으로 활동하며 필로폰 약 20그램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수거하려다 미수에 그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2️⃣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술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판에 참석하여 조력활동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원심 판결 파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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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감형] 마약 배달책 필로폰 수거 미수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