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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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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3) 

송인욱 변호사

1.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는 민법 제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가해자, 위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있는 손해 등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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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지만 위 자는 상대방의 ip 정보의 위치정보만을 확보한 상황이기에 누가 행위자인지 알지 못하는 바, 우선 전화를 통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자 측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법하게 다운로드했기에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에 따른 절차를 취하기에 앞서 연락을 한다는 통보를 하는 바, 이 부분은 상대방 측에서 당연히 녹취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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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와 같은 연락에 어떠한 준비를 해 두지 않는 경우 놀라서 입증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알아보는 수고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밝힌다면 상대방 측에서는 위 1. 항의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을 덜게 하는 바,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으니 소송을 제기하라는 주장을 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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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에서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라는 명칭하에 제1항의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제2항에서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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