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사람을 모욕하면 사이버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사이버모욕죄는 사이버모욕죄로 별도로 처벌하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형법 제 311조에 사람을 모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 형법은 모욕죄를 강하게 형사처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모욕죄는 무조건 사이버상에서 욕설이나 모욕을 했다고 모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버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해야 범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져 공연성은 쉽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전파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사이버모욕죄로 선고된 법원 판결을 보면 모욕을 당한 내용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전파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연성 요건을 판단합니다.
특히 공연성은 둘사람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내용이 추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된다고도 법원은 봅니다.
이렇다보니,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다른 사람이 모두 지켜볼 수 있는 공간이다보니, 공연성 요건은 대부분 쉽게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모욕죄 특정성은 실제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성은 다릅니다.
특정성이란 모욕을 당한 사람이 다른사람이 누군인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특정성이란, 실제로 사이버상에서 모욕을 당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은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때문에 사이버모욕죄의 특정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이버라는 공간이 사이버의 특성상 익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명이 공개하지 않고, 닉네임이나 아이디로 인터넷에서 댓글을 쓰고 채팅을 하고 합니다.
때문에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이 해당되지 않아,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한다고 해도 고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닉네임이나 아이디라고 할지라도 다른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최근에 법률상담을 의뢰한 분의 경우, 게임중 욕설을 들어서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할지 문의를 하신 분이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욕설을 들었을때에는 실명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로 욕설을 하다가 의뢰인의 주소와 생년월일 이름이 대화창에 공개가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소와 생년월일과 이름이 공개된 후에도 상대방은 게임중 욕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게임중에는 인터넷 아이디만 알 수 있을뿐 그 아이디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게임중 욕설을 들었다고 해도,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될 수 없지만 위의 의뢰인처럼 주소와 생년월일 이름이 공개된 후에는 사이버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정성은 가해자나 피해자든 사이버모욕죄의 성립여부를 위해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특정성 여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이버모욕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피해자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은채 고소를 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는 요즘 인터넷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듣은 피해자들은 역으로 무고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만큼, 모욕을 당했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없이는 절대 수사가 불가능한 친고죄이고 모욕을 당한 날로부터 6개월내에 신고를 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이버모욕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범죄이다보니, 조금이라도 연루되면 벌금형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와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이버모욕죄의 특정성 성립여부를 꼼꼼히 따져 신중하게 대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설령 욕설을 했다고 해도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만큼, 형사고소가 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이버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체크하여 사건에 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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