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무죄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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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무죄 실제사례 

신정우 변호사

무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무죄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 지사장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등과 관련된 법률 분쟁에 휘말려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낸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내용이 본인의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법리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구성요건

이 범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형법 제309조 제1항).

2) 가중처벌 이유

출판물이나 라디오에 의한 사실적시는 지속성과 전파성이 높기 때문에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더 크다는 이유로 가중처벌됩니다(대법원 1997도133 판결).

3) 비방할 목적의 의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4도207 판결). 비방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됩니다(대법원 2006도7915, 2003도2137 판결).

2. 제가 수행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

1) 사건 경위

이번에 제가 수행한 사건은, 상가건물에 "상가 관리단" 과 "상인회"라는 두 조직이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저의 의뢰인은 위 단체 중 "상가 관리단"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였고, 상가 건물에 입주된 상인들에게 반대 조직인 "상인회"에 대하여 현수막과 전단지로서 "상인회에는 적법한 관리비 징수권한이 없다"라는 취지로 적시하여,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생략, 수정하였습니다)

2) 허위사실인지 여부

그러나 제가 기록을 살펴본바, "상인회에 적법한 관리비 징수 권한이 없다"라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적시한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명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적시한 표현이 명백히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핵심쟁점 : 출판물인지 여부!

3) 출판물인지 여부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에서,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매체가 "출판물"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죠.

"형법 제309조 제1항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이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이러한 판례의 기준으로 볼때, 저의 의뢰인이 사용한 "현수막"은 등록, 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이에 준할 정도로 유통, 통용될 수 있는 인쇄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A4용지로 인쇄하여 배포한 경우에도 판례에 따르면 출판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그리하여 저는, 저의 의뢰인이 사용한 현수막, A4용지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이처럼 저는 1) 저의 의뢰인이 주장한 내용이 완전히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2) 의뢰인이 사용한 현수막과 A4 용지는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고,

이러한 저의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저의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내용이 명예훼손죄 사건으로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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