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불송치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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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불송치 실제 사례 

신정우 변호사

불송치

포항사기죄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경찰 불송치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실력있는 포항사기죄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계신 분이라면, 포항지역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거나 재판을 받게되신 분, 또는 사기죄 문제로 포항사기죄변호사를 찾고계신 분일 것입니다.

사기죄는 일상행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로서, 특히 개인간에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할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항사기죄변호사로서, 개인간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고소당한 경우 핵심 쟁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차용금 사기죄란?

차용금 사기죄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기망행위, △기망에 의한 착오, △재산 처분행위, △재산적 이익의 취득 및 손해 발생이 있어야 하며, 차용금 사기죄도 이와 같은 틀 안에서 논의됩니다.

다만 돈을 빌리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속아서 자금을 제공하게 되는 “기망”의 구체적인 유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차용금 사기죄에서 문제되는 기망은 크게 ① 변제할 의사에 대한 기망, ② 변제할 능력에 대한 기망, ③ 변제할 방법에 대한 기망, ④ 차용금 용도에 대한 기망 등으로 나뉩니다. 아래에서는 이 네 가지 유형을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변제할 의사에 대한 기망​

차용 당시부터 갚을 마음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예컨대 애초부터 채권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하고, 돈을 빌리는 순간에도 “반드시 일정 시점에 상환하겠다”는 식으로 거짓 약속을 하여 채권자가 돈을 내어주게 만들었다면, 이는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여 엄격히 판단하되, “차용 시점에서 이미 도저히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단순히 차용 후에 연락을 피하거나 도망갔다면, 이 역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변제할 능력에 대한 기망

상환 의사가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그 의사를 실행할 만한 재정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현재 부동산이 곧 매각될 예정이다”, “회사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여 몇 달 뒤에는 반드시 여유가 생긴다” 등으로 속여 채권자가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변제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있다는 듯이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데도 허위 서류를 제시하거나, 허무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 계약만 성사되면 대금이 들어온다”라고 강조했다면, 이는 변제 능력에 대한 중대한 기망이 될 것입니다.

다만 차용 당시 일시적으로 재정 상태가 나빠도, 곧 정상화될 전망이나 근거가 충분히 존재한다면 단순히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보긴 어렵습니다.

4. 변제할 방법에 대한 기망

이는 상환 능력이 실제로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환 방안을 허위로 제시하여 채권자를 안심시키고 돈을 빌리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와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보내겠다”, “담보권을 설정해주겠다”와 같은 약속을 하지만, 실상은 이러한 방법을 이행할 의사나 실행 계획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는 담보로 제공한다며 가짜 서류(예: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 설정서 등)를 제시하거나, 전혀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속이는 것도 변제 방법을 둘러싼 기망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구체적 상환 스케줄과 담보 계획이 있는 줄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이후 실제로 담보가 무효이거나 상환 방법이 허위였음이 드러나면 사기죄의 성립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5. 차용금 용도에 대한 기망​

차용금을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뒤, 전혀 다른 용도에 써버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시급한 사업 투자 자금으로 쓰겠다”고 속여 채권자로부터 동정을 이끌어내거나 확신을 심어준 뒤, 정작 전혀 엉뚱한 곳에 사용한다면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용도를 속이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차용금을 적절하게 쓰고 제때 상환할 수 있다”는 착오를 일으켜 재산 처분 행위를 하게 만들었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 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용도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지는 않고, 빌릴 당시에 용도에 대한 거짓말로 인해 상대방의 의사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준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6. 정리

정리하자면, 차용금 사기죄에서 기망의 핵심은 차용 시점을 기준으로 “빌린 돈을 갚을 생각과 여력이 없거나, 이를 둘러싼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허위 제시하여 상대방의 착오를 유발했는지”로 귀결됩니다. 변제 의사(갚을 마음)와 변제 능력(경제적 여건), 변제 방법(구체적 상환 계획 및 담보 제공 여부), 그리고 차용금 용도(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관한 거짓말이 모두 사기죄의 기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해당 거짓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그 결과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무에서는 "차용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담보 제공 여부, 재정 상태, 용도 설명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차용금을 받은 뒤 이를 다르게 사용했다고 해서 당연히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용도, 변제 계획, 실제 금융 자료 등을 확인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훗날 상대방이 이행 불능 상태가 되면 사기죄 성립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차용 시점부터 명백히 허위 사실을 말해 돈을 받아낸 것이 증명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에서, 저는 위와 같은 쟁점을 모두 반박하여, 경찰에서 사기죄 불송치 결정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요컨대 차용금 사기죄에서 ①빌린 돈을 갚을 진정한 의사가 없었거나(변제 의사 기망), ②실질적인 상환 능력이 없거나(변제 능력 기망), ③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변제 방법이 없었거나(변제 방법 기망), ④차용금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여 상대방을 속였다면(차용금 용도 기망),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하신 분이라면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력있는 포항사기죄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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