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및 사업자금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2%
주식 및 사업자금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2%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회생/파산

주식 및 사업자금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2%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82%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의 어려움과 주식 투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결혼을 하고 자녀가 태어나면서 하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업 매출도 매달 잘 나왔고, 적지 않은 금액을 가족들의 생활비로 줄 수 있어 삶의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의 잘못된 선택이 의뢰인을 개인회생 신청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뢰인에게 계속 주식 투자를 권했고,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던 것이죠.

주변 사람들처럼 주식 투자에 도전했을 때 본인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당시에 주식 시장이 호황을 누릴 때였지만, 얼마 가지 않아 주가 폭락이 이어졌고, 의뢰인도 수많은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끝까지 원금만 되찾겠다는 생각 하나로 다른 투자를 추가로 진행했고, 채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끝내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537,879,794원

재산 가치 : 89,710,994원

직업 : 자영업자

수입 : 4,368,954원

부양가족 수 : 1.5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2,688,868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96,799,248원

탕감률 : 82%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서류 준비 과정에서 대금이 채권자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금액이 상계 처리가 되어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계 처리가 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채권자에 포함된 금융권 통장에 별도의 금액이 입금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82% 높은 비율로 탕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