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 채팅창 등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2024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5건을 분석하여, 어떤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하고, 어떤 경우에 무죄가 되는지, 그 판단 기준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통매음, 핵심은 '성적 욕망'과 '성적 수치심'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결,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은?
대법원은 단순히 분노 표출이 목적인지, 아니면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는지에 따라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무죄 취지 판결 (2023도7199)
● 사실관계: A 씨는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중 피해 여성에게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적 비하 메시지를 반복 전송했습니다.
● 대법원 판단:
① A 씨와 피해자는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서로의 성별도 몰랐습니다.
② 메시지는 게임 실력을 탓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격화되어,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송되었습니다.
→ 주된 목적은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었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죄 취지 판결 (2022도10688)
● 사실관계: B 씨는 온라인 게임 중 남성 피해자에게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적 쾌감, 흥분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가학적 폭력성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 대법원 판단:
① 피해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표현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② 통매음죄의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 메시지의 수위와 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B 씨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 조롱하여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타 유죄확정 판결(2023도12057, 2024도12894,2024도16037)
● 사실관계 C, D, E씨 모두 온라인 게임 중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 대법원 판단 : 피해자의 어머니를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대상으로 삼은 메시지나,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 조롱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2023도7199, 무죄 취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및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판단 기준
▷ 보호법익: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 일반적 인격권,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
▷ 판단 기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
●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중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가 통매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 중 같은 팀원인 피해자 甲(여, 29세)에게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니 ㅇ미가 입으로 봉사하는거 보고."
"니 o비는 지금 니 ㅇ미가 내 주니어 빠는거 관전중이셔."
"니 ㅇ미 몸매 관리 좀 하라해. 그게 더 흥분돼."
▷ 대법원 판단 (무죄 취지):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게임 중 발생한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결론: 온라인 게임 중 언행, 신중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 중이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은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성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게임 실력을 탓하며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무죄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온라인 게임 중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합니다.
혹시 통매음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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