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후 반려동물 양육권, 어떻게 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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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후 반려동물 양육권, 어떻게 결정될까 

심준섭 변호사


이혼 후 반려동물 양육권, 어떻게 결정될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는 시대, 법정에서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반려동물과 이혼 사유’에 대해 다뤘다면, 이번에는 이혼 후 반려동물을 누가 키울 것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권 소송이 가능할까?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법적으로도 반려동물의 지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을 “양육권”이 아닌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결혼 중에 구입한 아파트나 토지를 나누듯, 반려동물도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혼 후 반려동물의 소유권은 어떻게 결정될까?

반려동물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이혼 후 누가 키우게 될까요? 아이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는 아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반려동물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반려동물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혼인 전부터 키우던 반려동물이라면 원래 키우던 사람이 계속 양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결혼 후 반려동물의 사료비, 병원비 등을 부담하며 양육에 적극 기여한 경우 반려동물의 가치 증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혼인 전 입양했다고 해서 무조건 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재산분할 대상인 경우, 소유권 결정 기준

만약 반려동물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면, 부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소유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자의 명의반려동물을 주로 돌보고 양육한 사람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경제적 부담(사료비, 병원비 등)을 더 많이 감당한 사람

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반려동물을 재산으로 간주하는 현행법에 따라 외부에 판매한 후 그 금액을 나누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반려동물을 두고 분쟁이 계속되자, 강아지를 판매하고 수익을 나누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반려인들의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빼앗겼다면? ‘접견권’이 가능할까?

만약 법적 다툼 끝에 반려동물이 배우자에게 넘어갔다면, 다른 한쪽은 반려동물을 보러 갈 권리가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아이처럼 ‘접견권’ 개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는 사람이 일정 기간 방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는 반려동물 접견권을 인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향후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반려동물 양육권을 주장하려면?

현재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취급되지만, 점점 더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계속 양육하고 싶다면, 혼인 기간 동안 반려동물과의 유대 관계, 양육 기여도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혼 후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 반려동물 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해 두기

✔ 사료비, 병원비 등 지출 내역 증빙하기

✔ 반려동물을 돌보는 사진, 영상 등을 확보하기

📌 분쟁이 예상된다면?

✔ 부부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 협의가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고려하기

✔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이혼 및 반려동물 소유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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