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후 연락 두절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성공사례>
의뢰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배우자는 한국 입국 후 잠시 의뢰인과 동거하다가 언어 및 문화 차이를 이유로 가출하였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김상윤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피고(외국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연락 두절 되었는 바, 원고(의뢰인)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이유가 있으며 이혼의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음은 분명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시켜 소송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 문제였는데, 김상윤 변호사는 우선 피고의 소재를 최대한 파악해보되, 만약 소재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사실조회 및 관련 서류 발급을 통해 피고의 소재지를 파악하려 했으나, 끝내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국 재판부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음에도 협의이혼이 불가능하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김상윤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 국제이혼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김상윤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 상대 이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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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 상대 공시송달 이혼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