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전문변호사,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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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박동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4억원 → 결과 : 전액 청구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의 회사는 B씨와 건축 관련 사업에 대해 17억 원을 투자하기로 계약하였던 만큼, 2016년 11월 경, B씨는 의뢰인에게 15억 3천만원의 금액을 지불하였고, 이를 하도급 계약에 의거하여 투자금 일부를 A회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A회사는 의뢰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 일로 인하여 의뢰인은 4억 원이나 되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던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A업체의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던 만큼, 박동민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맞게 증거자료와 대응전략을 구상하였으며,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사 도급 계약을 상세히 검토하였고,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A업체가 담당한 업무 영역과 그 시점에 수령한 금액 등을 확인하였으며, 결과적으로 A업체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4억원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요구하였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박동민 변호사의 모든 변론을 수용하였고, A업체가 의뢰인에게 4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의뢰인분께서 바라시던 대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승소하기 위한 첫 번째 사항”

 

민사소송 중 하나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일정한 유효기간인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되어 더 이상 배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기간 내에 이를 청구해야 합니다.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면,

 

■ 피해 사실과 상대방을 알게 된 시점부터 3년

 

■ 위법 행위 발생 시점부터 10년

 

특히,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 2가지 기간이 모두 만료되지 않아야 하며, 만약 하나라도 시효가 완료되면 해당 권리는 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한 가지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소멸시효가 거의 끝나갈 때 쯤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내게 되면, 최장 6개월까지 시간을 벌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전문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재판에서 이기려면, 수많은 승소사례와 노하우를 가진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승소하기 위한 두 번째 사항”

 

대한민국은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 만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 문서, 사고 발생 당시 CCTV 영상, 블랙박스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전화 통화 녹음 파일 등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모아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러한 증거자료들은 각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적인 측면에서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하므로, 일반인들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하여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인 공방 중 상대측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를 증명할 책임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법률 관련 배경지식이나 노하우가 부족한 일반인 혼자서 대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인하거나 확보하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승소하기 위한 세 번째 사항”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한 과정이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상대방이 지불 능력이 없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한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소송 중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상대방의 재산상황을 확인하여 배상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보전 절차를 신청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조건이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보전처분은 한 번 기각되면 다시 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철저하게 작성하고, 기각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요.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위에서 설명 드린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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