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회사 내부 자료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진행하여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A기업(의뢰인)은 퇴사자가 재직 당시 취득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인지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외부로 유출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므로 이를 동의 없이 외부에 무단으로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을 입증하며, 본 사안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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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