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상속변호사] "내가 상속자인데 왜 재산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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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상속변호사] "내가 상속자인데 왜 재산이 없죠?" 

이동규 변호사

"내가 상속자인데 왜 재산이 없죠?" 상속회복청구권 A to Z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재산을 정리하려던 A씨. 그런데 웬걸?

친척도 아닌 누군가가 아버지의 재산을 이미 자기 명의로 돌려놨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법적으로 진정한 상속인인데, 재산을 찾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수원동탄사무소 동탄상속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의 개념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청구 가능한 상대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정당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유산을 차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상속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민법 제99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시간 안에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진정상속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속과 무관한 친족이나 이해관계자는 원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상속인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양도될 수 없습니다.

특히, 상속이 개시된 후 뒤늦게 인지된 혼인 외 출생자도 법적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지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10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가장 기본적인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선의든 악의든 관계없이 법적으로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3자가 ‘나는 상속 등기를 믿고 샀다’고 주장해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속인이 협의 없이 단독으로 상속재산을 차지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이 법적으로 이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4. 실제 소송에서 주의할 점

상속회복청구소송은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한 절차가 포함되므로, 상속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을 차지한 상대방이 이미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보상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자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진정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라도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공동상속인들은 각자 또는 공동으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진정상속인만 행사할 수 있고, 진정상속인의 채권자가 이를 대위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진정상속인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면 그 청구권은 소멸될 뿐 상속되지 않습니다.

한편, 상속개시 후 인지된 혼인외 출생자도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재산분할이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

상속개시 후 인지된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인지판결확정으로 상속권침해를 안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때부터 3년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재산반환이나 상속분 상당 금전지급청구 등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권 침해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상속분을 양수한 포괄승계인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의 특정승계인은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원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회복청구

우리 법원은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권 침해를 상속회복청구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또는 자기만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며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피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 또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제3취득자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나 전득자 또는 참칭상속인의 포괄승계인도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상속회복청구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선의취득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제3자가 상속등기를 믿었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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