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방법: 성립요건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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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방법: 성립요건 및 절차 안내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소 전문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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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기죄 고소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다른 사람의 돈이나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타인을 속이는 행위로, 거짓말, 은폐, 부작위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의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즉, 기망행위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재산적 처분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교부하거나, 물건을 넘겨주거나, 채무를 면제해주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피의자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할 것을 인식하고 의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계약서,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사범죄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며 피해금액에 대한 회수율이 매우 낮아 재판부에서는 사기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대상으로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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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따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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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만일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경우 특경법에 근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50억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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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 형량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피의자 행위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증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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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이를 입증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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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연루되는 경우 선처를 받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재판부에서도 쉽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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