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점포 절도죄의 형량,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및 대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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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점포 절도죄의 형량,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및 대응방 

고경필 변호사

'이제는 우리 삶에 익숙해진 무인점포'

24시간 운영이 가능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으며, 인건비가 절감되다 보니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다만, 편리함 뒤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무인점포 절도죄’처럼 말이죠.

코인 노래방 돌며 3,300만 원을 훔친 30대

계산대에서 바코드 바꿔치기로 물건을 훔친 20대

망치로 단말기를 부수고 절도를 시도한 10대

나이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는 무인점포 절도죄는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가해자가 주로 10대 청소년이 많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리자가 없기에 들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계산 없이 물건을 가지고 나간다면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물건을 훔치는 과정에서 키오스크와 같은 기계를 파손했다면 재물손괴죄가 더해져 수리비와 함께 손해비까지 배상해야 하죠.

단순히 물품의 값을 넘어 형사 처벌의 책임과 손해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사건에 연루된 즉시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도죄 형량?

매우 무겁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 중 대다수는 10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리를 지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명이 모여 있으니 호기심과 충동적인 생각에 물건을 훔치게 될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특수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공간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2명 이상이 가게에 들어가 물건이나 현금 등을 훔쳤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직접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친구들을 대신해 망을 봤다면 ‘기능적 역할 분담’이 있던 것으로 보아 공범 또는 방조죄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 절도죄 형량이 내려질 위기라면

현재 관련 범죄의 혐의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면 절도죄의 성립 요건을 먼저 검토해 봐야 합니다.

✅ 절도 행위

✅ 고의성

✅ 불법영득의사

고의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재물을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때 범행이 성립되는 것인데요. 이땐, 물건의 종류와 사용가치 하락, 불법영득의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의 검토는 개인이 홀로 판단하기엔 다소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법무법인 한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죠.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문제입니다

무인점포 절도죄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전부가 아닌 엄연한 범죄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무거운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인 만큼,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합의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 양형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관련 사안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설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과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진심 어린 조언과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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