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피고)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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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청구(피고) 전부 승소 

신동휘 변호사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였다가, 그 절차에 차질이 있어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양수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는데, 상대방은 수년이 지난 시점에 당초 의뢰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의뢰인이 양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과 사이에 작성된 명확한 계약서가 존재하여 일응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사건 기록 및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나눈 통화 녹음파일, 문자, 카카오톡 등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해지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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