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이루리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등이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왜 하는걸까?
공공기관 중 정보공개 청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경찰서입니다. 고소장 접수 후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으면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고소장 열람을 확인해서 어떤 이유로 고소인이 고소를 했는지 파악할 수 있어 피고소인이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어떤 사유로 고소가 이루어졌는지 알수 있어서 경찰 조사 참여 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신청 방법 및 순서
로그인 하기
청구신청 하기원하시는 청구 정보를 기재합니다(ex: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에 진술한 고소인 진술서, cctv 정보 등)
직접 청구가 필요한 공공기관을 입력합니다.(ex: 서초경찰서, 공정거래위원회, 대법원)
정보열람 방법을 선택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청구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을 경우 소송 대리인의 사무소의 정보를 기재합니다.)청구를 모두 입력했다면 청구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 해당 기관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며칠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정통지 알림톡 및 메일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물어 볼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 임용 계획,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보고,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 계획 등 궁금한 모든 것들을 물어볼 수 있으니 정보공개포털을 잘 활용하여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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