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한 이혼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출국하거나 가출하여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창원이혼전문 최미리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사례를 보면, 한국인 의뢰인이 필리핀 국적의 여성과 국제결혼을 했으나 언어적, 문화적 갈등이 지속되다가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소문한 결과 배우자가 필리핀으로 출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정확한 소재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결혼 이혼 시에는 우선 준거법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39조에 따르면,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본 사례에서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민법 적용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선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경우,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출국 후 귀국하지 않는 경우는 배우자의 동거의무 불이행으로 보아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도 이 조항을 근거로 이혼 사유를 인정받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며,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따라 간단한 판결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인 부부의 경우에도 한쪽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서 등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는 재외공관을 통해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 이혼은 그 특성상 협의이혼보다 재판상 이혼이 많으며,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소재불명 상황에서는 더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에서도 보듯이, 적절한 법적 대응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성공적인 이혼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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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국제이혼 외국인이혼 배우자 가출](/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632ecc1363292f778523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