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고가 돈을 빌려주면 매달 갚겠다고 사정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빌려주었으며, 피고가 의뢰인이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갚겠다고 사정하여 신용카드까지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카톡 등 기타 증거로 대여사실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대여금을 변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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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