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건] 직장 내 괴롭힘, 규정과 인정사례
[법무법인 강건] 직장 내 괴롭힘, 규정과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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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건] 직장 내 괴롭힘, 규정과 인정사례 

전상균 변호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넘어갈 경우에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인사지침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위 지침에 통상적으로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처리절차, 조사절차,

조사자 등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해서 규정해 두는 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악화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환경 등의 분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 규모상 분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라면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업무 요청을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행위를 하였을 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부당한 처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 유형

1) 폭언, 모욕, 비하적 발언 유형

  • 상급자가 전체 직원회의 및 모임 자리에서 호봉이 높은 직원에게 "많이 받으면 돈값을 해야지. 업무 수준이 낮다. 학생도 이 정도는 하겠다." 라고 발언

  • 상급자가 직원들에게 "일을 잘 못하면 내가 자를 수도 있다. 내가 너 인사고과 '가'를 줄 수도 있다. 월급에는 팀장에게 욕먹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라고 발언

  • 경력직 업무보고서에 대해 "너무 허접하다, 경력자로 들어오지 않았냐? 신입이냐?" 라고 발언

  • 동료들 앞에서 한 직원에게 "나이트 죽순이 같이 생겼다." 라고 비하하고, 위 직원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농사짓게 생겼는데 사업을 하다니 의외다." 라고 발언

2) 부당한 지시 유형

  • '보고서 줄이기' 방침에 반하여 과도한 '보고서' 요구로 업무부담 가중, 퇴근 무렵 업무를 부여하면서 시간 외 근무를 금지하고 익일 아침에 보고하도록 지시

  • 긴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휴일(일요일, 석가탄신일 등)에 카카오톡 대화창을 개설하여 업무지시

  • 직원들에게 시간 외 근무자는 '무능한 사람' 이라며 시간 외 근무신청을 못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시간 외 근무신청 없이 시간 외 근무를 하도록 지시

3) 강요 및 사적 용무 지시 유형

  • 상급자가 직원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특정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

  • 상급자가 신입 직원에게 첫 월급날 직원들에게 점심을 사야한다고 강요

  • 상급자가 자신의 주말농장에 직원들을 데려가 일을 시키는 사적용무 지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을 겪는 사례들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 근로자를 위한 회사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해결하는 과정 중 이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더 이상 혼자 괴로워 마시고 법무법인 강건 노동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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