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변호사] 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규칙은 무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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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변호사] 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규칙은 무효일까?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동탄사무소 대한변협 인증 노동전문변호사 신예원, 기업법무변호사 이동규입니다.

회사 내에는 취업규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때 취업규칙이란 한 회사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합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따라서 개별 근로계약에서 복무규율과 근로 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명칭 여하에 관계 없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최근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동탄사무소를 방문하신 버스기사님이 자신은 콧수염을 기르고 싶은데 기사님이 근무 중인 버스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운전기사는 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러한 내용의 회사 취업규칙이 우리 근로기준법 상 유효한 것인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오늘은 버스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버스회사의 취업규칙의 효력이 유효한지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레를 통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게 되는 사실인정이나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78536 판결).

취업규칙이 작성과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가 정하는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94조 제1항, 제94조 제2항).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이 조항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한 취업규칙이 효력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따라서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을 포함한 상위 법령 등에 위반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금호그룹 아시아나항공의 취업규칙 상 항공기 기장에게 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한 취업규칙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문제로 접근하면서,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 활동의 내용, 태양 등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직업활동의 자유도 포함되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를 내용으로 하고, 그 보호 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 바, 수염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기르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이것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이 판결은 아시아나항공이 턱수염을 기르고 근무하던 소속 기장에게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된다’고 정한 취업규칙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제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비행업무를 일시 정지시킨 데 대하여, 기장이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비행정지가 부당한 처분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자, 아시아나항공이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근거하여 제정한 위 취업규칙 조항은 기장의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과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등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입니다.

시말서 제출명령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효력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 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이러한 우리 법원의 법리에 의할 때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상담소를 방문하신 운전기사님의 상담사례의 경우도 버스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동탄사무소는 노동사건 및 기업법무사건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한 로펌으로 경기도 수원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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