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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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란?
변호사에세이

지급명령이란? 

서정식 변호사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우리가 흔히 아는 민사소송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훨씬 간이한 절차인데요.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라고 불리웁니다.

이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채권자가 간이.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에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대방도 인정할

듯 싶다 할 경우 신청하게 되는데요, 그 절차면에서 보통의 소송보다 훨씬 간이한 제도입니다.

절차와 효력

지급명령은 소송과는 달리 소의 제기 변론, 판결이 없는 절차입니다. 즉 소의제기 (소장제출)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 (지급명령신청서) 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변론없이 지급명령(결정)

을 발하게 됩니다. 이 결정문을 채무자가 송달받게 되면 이 결정대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인데요. 이에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문이 그대로 확정되고, 결국은 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채무자가 결정문대로 이행하셔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이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다시말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과는 달리,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짧은

시간안에 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정문을 받은 지 2주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게되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고

변론절차(법원에서 원.피고가 다툼)를 거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지급명령!!

또한 소송비용의 측면에서도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훨씬 경제적인데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인지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소송

과는 달리 본래 인지액의 10분의 1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겠죠? 그러나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의 이의가 있어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에는 부족분인

​10분의 9를 보정해서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처럼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를 이용하여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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