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 배포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하여 19세 미만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오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 배포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음란물제작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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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