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 배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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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 배포한 사건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토렌트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 배포한 사건 

손병구 변호사

기소유예


토렌트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 배포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하여 19세 미만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오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 배포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음란물제작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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