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민사전문변호사]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다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동탄민사전문변호사]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다면?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이혼상속

[동탄민사전문변호사]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다면?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동탄사무소 동탄민사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채권채무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생겨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변론절차를 거쳐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소송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거나, 때로는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집행할만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재산도피를 하여 나중에 강제집행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도피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중에 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차질 없이 하도록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보전처분이 가압류입니다.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소송은 채권채무계약에 기한 소송입니다. 오늘은 채권자와 채무자간 채권채무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종국판결 이전의 보전처분으로써 행사하게 되는 가압류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의 의의

가압류란 민사집행법에 따른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가져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러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청구채권의 내용과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현금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공탁보증보험으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공사대금청구권 등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실무상 현금공탁 비율이 상당히 높아짐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한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해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가압류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채권자는 가압류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소송의 요령

가압류소송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전속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신청 시에는 가압류신청서에 청구채권의 표시(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닐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표시)와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를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그리고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따로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법원이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

가압류신청을 함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피보전권리라 함은 가압류를 한 뒤 나중에 본안소송을 하였을 경우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권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법 상의 채권이 아닌 친족법상의 청구권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피보전권리는 동시이행이나 유치권의 항변이 부착된 청구권이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권도 가능합니다. 즉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점에 관하여 채권자는 본안만큼은 아니더라도 개연성 정도를 소명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즉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하므로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 장래 금전채권에 기한 본안판결에서 승소하여도 그 집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컨대 패소한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낭비하거나 훼손, 포기, 은닉 또는 염가매매 등을 행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인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동탄마무소는 민사소송 전문 로펌으로 채권자와 채권채무자 간의 계약 분쟁, 매도인과 매수인의 부동산 매매 분쟁,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분쟁,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분쟁 및 분양사와 수분양자 간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 지식산텁센터 분양계약 분쟁 등 각종 민사상의 계약 분쟁 및 이러한 민사 분쟁과 관련한 사기, 횡령, 배임, 특경법 위반 등의 경제범죄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경기도 수원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