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동업분쟁변호사]다른 동업자를 동업에서 제외시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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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동업분쟁변호사]다른 동업자를 동업에서 제외시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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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동업분쟁변호사]다른 동업자를 동업에서 제외시킬 수 있을까 

이동규 변호사

건물 임대료의 폭등, 개원 시 필요한 의료기기의 증가에 따라 병원 개업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여러 병원들이 다수의 의사들로 구성된 조합체가 운영하는 동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 동업자 간 합심하여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병원 경영이 순조로우면 가장 좋겠지만, 실제로 병원을 경영하다보면 병원의 홍보 문제, 동업자 간 비용 정산 문제 및 수익 분배 문제, 병원의 페이 닥터나 의료기사, 상담 직원 채용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동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동탄사무소에도 병원을 다른 의사와 함께 동업하시는 원장님들의 동업계약 해지 절차나 조합원 중 특정인을 제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동탄사무소 동탄 동업분쟁변호사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의사들 사이에서 신뢰관계가 파탄났음을 이유로 조합원들이 조합원 중 1인을 해당 조합에서 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제명에 대한 정당한 사유

우리 민법은 제718조 제1항에서 조합에서 조합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법 상의 정당한 사유는 무엇일까요?

대법원 2021년 10월 28일 선고한 2017다200702 판결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제718조 제1항).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ㆍ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계속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제명 이외에 다른 방해제거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 조합계약의 내용, 그 존속기간과 만료 여부, 제명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심의 판단

갑, 을, 병이 기간을 정하여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하면서 출자지분은 갑 1/7, 을 5/7, 병 1/7로 하며, 을이 병원장으로 경영권을 가지기로 하였고, 약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병원을 운영하다가 을이 동업계약 변경안을 제시하였으나 갑이 이를 반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였는데, 그 후 을과 병이 갑에 대한 제명을 결의한 사안에서 원심(서울고법 2016. 12. 7. 선고 2016나2026998 판결)은 갑의 귀책사유로 재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명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결 요지입니다.

“갑, 을, 병이 기간을 정하여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하면서 출자지분은 갑 1/7, 을 5/7, 병 1/7로 하며, 을이 병원장으로 경영권을 가지기로 하였고, 약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병원을 운영하다가 을이 동업계약 변경안을 제시하였으나 갑이 이를 반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였는데, 그 후 을과 병이 갑에 대한 제명을 결의한 사안에서, 약정기간 만료 후 동업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므로 조합을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합원은 그동안의 조합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동업계약에 관한 재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동업계약 변경안의 내용이 그동안의 조합운영 실적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거나 특정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다수 지분권을 가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한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갑으로서도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하는바,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갑이 변경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갑과 을 등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갑과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여 제명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도, 갑의 귀책사유로 재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명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전혀 다르듯이 동업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률적 해석에 따라 완전히 상반된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계약에 관한 분쟁은 민사분쟁이고, 민사분쟁은 결국 원피고 간 법리 싸움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원고와 피고의 법리적 다툼이 매우 치열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동탄사무소는 병의원 동업분쟁 해결 조력에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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