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보유한 소유주가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은 아마도 '문콕 사고'일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하겠다고 양쪽이 비어 있는 공간에 주차하더라도 다른 차량이 옆에 주차한다면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2019년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확장형 주차구획을 너비 2.6m, 길이 5.2m까지 넓혔지만(소위 ‘문콕방지법’), 같은 해 3월 이후 신축된 주차장에만 이 기준이 적용되다보니 여전히 대다수의 주차장이 좁기만합니다. 대형손해보험사 A의 경우, 2023년 한해에만 1만 5,200건의 문콕 사고가 보험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차주가 아니더라도 피할 수 없는 문콕 사고, 만약 내가 연루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문콕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차주 울리는 문콕 사고, 경찰 불러도 소용 없는 이유 - 시끌법적 영상으로 확인하기
차주 울리는 ‘문콕’ 사고.
누구나 한 번쯤은 피해를 입거나 실수해 본 적 있을 텐데요.
이렇게나 찌그러졌다면 상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문콕 사고를 인터넷 검색해보면
상대가 ‘배 째라’를 시전해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말이 많은데요.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문콕’ 사고 피해자들.
진짜로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걸까요?

출처 : 시끌법적 쇼츠 캡처
예를 들어 ‘문콕’을 하고도 발뺌하거나 도망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물손괴죄나 뺑소니 물피도주로 신고하고 싶겠지만 이는 어렵습니다.
먼저 재물손괴는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문콕은 대부분 실수에 가깝고.
뺑소니는 차를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여야 하는데, 문콕은 차가 멈춘 뒤 발생하기에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못 받는 건 아닌데요.
상대에게 직접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됐다면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
(문콕 합의금)
하지만 이렇게 책임을 물으려면 블랙박스나 CCTV 기록이 필요한데요.
아무리 피해자라도 CCTV를 함부로 열람할 수 없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도 중재 정도만 해주는 게 현실입니다.
문콕 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상담사례
문콕 사고는 일반적으로 정지된 차량에서 문을 열때 옆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히면서 발생합니다. 주로 찍히는 형태의 피해자국이 남게되는데, 그러다보니 피해범위가 다른 차량사고보다 작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피해범위가 아무리 작다고해도 차주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수 밖에 없는데요. 문콕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분쟁이 확대되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욕설을 내뱉은 문콕 사고 가해자를 물피도주, 협박, 모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원문보기
주차된 저의 차량을 문콕하는것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차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차문 손잡이가 스크래치가 났고, 상대차 운전석을 노크했는데 창문을 내리더니 스크래치 안났다고 발뺌을 하더니 일부러 문을 열고 세 번정도 더 문콕을 하더라구요. 당연히 문을 연 횟수만큼 스크래치가 더 났고.. 집가서 확인해보고 연락드릴테니 명함이나 연락처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거가지곤 배상하는거 이해가 안된다며 신고하려면 하라고 하면서 차를 타고 도망가려는겁니다. 그래서 일단 차 앞을 막고 번호판과 연락처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차주가 차에서 내려 제 차를 찍고는 쌍방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새끼야“ “또라이야“ 같은 욕설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제3자 두명이 목격했고, 한명은 동영상을 찍어 영상 증거가 남았습니다. 비록 문콕하는 장면은 블랙박스나 cctv, 영상 증거물에는 없지만 본인이 직접 문을 열다가 닿았다. 스크래치가 났다. 발언하는 장면은 영상에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차주에게 물피도주, 협박죄(고소하겠다고 으름장), 모욕죄(새끼야, 또라이야 등의 욕설)로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김묘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집현전
질문자님께서 남겨주신 내용을 종합하여 봤을 때 상대방을 모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부분은 협박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문콕 상황에 관해 시인하고 욕설을 남긴 영상 자료 등을 증거자료로 취합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차례 문콕한 가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손괴죄로 신고하려고 합니다.원문보기
블랙박스를 통해서 수차례 저의 차량에 가해를한 (문콕) 증거가 있습니다. 이럴땐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를 먼저해서 손괴죄로 형사로 진행 하는게 맞을지요? 보상도 보상이지만 괘씸해서 법적 심리적 압박을 주고 싶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손괴죄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는것이 그냥 제가 1:1로 이야기해서 보상받는것보다 나을것같아 문의드려봅니다.
조기현 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블랙박스에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문콕 하는 행위가 찍혀있다면 이를 증거로 상대방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민형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차량의 손실 가액 등을 고려할 때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의 형사적 범죄행위와 민사 불법행위를 지적하는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즉시 적절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할 것이고 그 때는 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함을 적시하여 상대방을 압박함으로써 신속히 적절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문콕 사고에 법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간혹 아래와 같이 정황만을 바탕으로 문콕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때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답변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문콕을 하지 않았는데, 블랙박스에 충격음이 감지되었다는 영상만으로 문콕 수리비용 100만원을 청구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원문보기
원고는 7월 17일 3시경 주차장에서 본인 차량 충격장치에 충격음이 감지 되었다는 영상, 피고의 차가 출차하는 영상 을 가지고 7월25일 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9월 11일 우편으로 소장을 송달 받았습니다. 수리비용 100만원(수리비용,렌트비)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어왔어요. 제 생각엔 문콕을 하지도 않았지만 ,차량번호를 알면 신원파악이 되어서 자차 보험처리 하고 피고에게 청구 가능하지 않나요? 상세한 수리비용 영수증도 없구요. 셀프 전자소송으로 걸어와서. 충격감지장치 영상은 옆에서 큰 소리만 나도 감지된다고 하던데요,이 영상만으로 법정에서 제가 불리하나요?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하는거죠?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습니다. 즉, 원고가 피고의 차량이 실제로 자신의 차량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충격감지장치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차량이 직접적으로 원고의 차량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격감지장치는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큰 소리에도 반응할 수 있어, 이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차량이 실제로 원고의 차량에 접촉했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의 차량이 출차하는 영상만으로는 그 차량이 원고의 차량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수리비용에 대한 상세한 영수증이 없다는 점도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콕 사고는 형사처벌이 불가하다?

출처 : 셔터스톡
문콕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아니라 민법 제 750조가 적용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2나12076 판결) 문콕사고는 대부분 주정차중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약칭 : 자동차 손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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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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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자동차손배법은 배상의 책임을 ‘운행’의 순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행’ 중인 차량에만 적용되는 뺑소니나 물피도주를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차량의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다가 문콕 사고가 나면 운전중의 상황으로 형사처벌되나요?원문보기
주정차 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가 아닌 주차 후 문을 열다가 옆 차에 스크래치가 난 문콕의 경우 운전 중의 상황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던대 맞나요?
차량의 시동이 걸렸있었고 문을 열다가 문콕 사고가 났다면 시동이 걸려있었기 때문에 운전중의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만약 문콕을 하였는대 피해차랑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피해차량의 사람이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최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대건
차량의 시동이 걸렸다고 해서 반드시 운전 중의 상황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운전 중의 상황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정지 상태인 경우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 다른 곳에 있는 경우
운전자가 차량을 조종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따라서, 차량의 시동이 걸렸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고려할수도 있는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율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합니다. 즉, 만약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자 한다면 고의로 다른 차량에 흠집을 냈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콕 때문에 문짝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수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과 수리비를 비교해보면 현실적으로... 이 때문에 대부분 본인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우선 수리 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측으로 구상권을 청구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으니 당사자간의 합의를 우선으로 할 수 밖에 없죠.
문콕 사고의 입증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된 판례
문콕 보상을 위해 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문콕 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의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가 차량 문을 열면서 원고 차에 손생을 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것을 직접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수리비와 렌트비, 위자료를 배상받지 못했습니다.
CCTV를 제출했으나 손상이 발생한 당시의 모습이 없어 약 300만원의 벤츠 수리비와 위자료를 요구했으나 패소한 판례 원문보기
3. 판단
원고는 피고가 차량 문을 열면서 원고 차에 손상을 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대전고등법원이 회신한 주차장 CCTV 영상도 차량의 앞부분만 찍혀 있어 피고 차량의 운전석 문이 원고 차량 조수석 문에 접촉했는지 알 수 없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2 내지 4호증(당시 촬영한 사진으로 피고 차량 문을 열 어보면서 원고 차량의 손상 위치를 비교한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손상 부분은 원고차량의 굴곡진 부분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피고 차량 문에 손상 부분이 먼저 닿게 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달리 원고 차량의 손상이 피고 차량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차량의 연식과 상태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래의 사건은 원고의 차량이 노후되어 문콕이 발생한 부위를 ‘생활 흡집(기스)’ 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여 직접적인 문콕 피해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콕 수리비 약 25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차량의 노후로 인한 생활 흡집(기스)등이 고려되어 수리비의 일부만 배상된 판례 원문보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 차량의 운전석 문의 형태와 그 높이,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의 형태와 그 높이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의 운전석 문이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을 충격 하는, 이른바 '문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 손잡이 부분이 주로 충격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 차량은 차량등록일이 2010. 3. 24.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령이 약 11년 6개월 정도, 주행거리 178,950km의 노후된 차량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는 조수석 문 부분의 손상은 오랜 기간 차량을 사용함에 따라 이른바 '생활 흠집(기스)'으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자인하는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 손잡이 부분의 수리비 100,000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 셔터스톡
문콕으로 인해 차량 손상뿐만 아니라 차량 탑승자가 다쳤다며 대인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경우도 있는데요. 어떻게 판결되었을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문콕으로 인한 차량 수리비가 아닌 대인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패소한 판례 원문보기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차량 운전석 문의 형태와 높이, 원고차량 조수석 문의 형태와 그 높이 등에 비추어 피고차량의 운전석 문이 원고차량의 조수석 문을 부딪치는, 이른바 '문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차량의 조수석 문 손잡이 부분이 주로 충격을 입을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손상하였다고 주장하는 조수석 문 부분의 손상은 미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생긴 흠집인지 아니면 상당 기간 차량을 사용함에 따라 생긴 '생활 흠집'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 운전자석에 문콕방지패드가 부착되어 있어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접촉의 강도는 경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원고는 허리가 아파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위 D이 입었다는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문콕 사고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법
문콕 사고 초기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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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상담사례와 판례에서 확인했듯이 상대방에 의해 문콕이 직접적으로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가해자가 대물보험접수를 해준다면 보험사를 통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자차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자차보험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을 고려한다면?
가해자가 특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뺌을 한다면 먼저 차주가 수리한 후, 구상권 청구를 위해 개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상권 소송은 1심 판결까지 반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차장에서 발생한 문콕사고로 인해 50만원의 문콕 수리비가 발생하여 해당 비용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의 예시입니다. 향후 소송시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증거로 활용되며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내용증명 발신인: □□□ 주소: ■■시 ■■구 ■■동 ■■-■■■ 수신인: △△△ 주소: ▲▲시 ▲▲구 ▲▲동 ▲▲▲-▲ 제목: 차량 문콕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 사고 내용 가. 발생일시: 202O년 OO월 OO일 OO시 OO분경 나. 발생장소: OOO마트 OO점 지하주차장 2층 (■■시 ■■구 ■■동 ■■-■) 다. 사고경위: 귀하의 차량(★★★ ★★★★)의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제 차량(♡♡♡ ♡♡♡♡)의 운전석 문에 충격을 가하여 지름 Omm 가량의 휀다 부분이 찍히고 도장이 벗겨지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가. 청구금액: 금 500,000원 나. 지급기한: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 다. 지급계좌: 가나다은행 OOO-OOO-OOO (예금주: □□□) 3. 기타 사항 가. 해당 사고 발생 당시의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지급기한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O년 OO월 OO일 발신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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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만약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가해자입장에서는 ‘합의서’까지 작성하여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모 커뮤니티에는 ‘문콕’ 사고를 보험처리하여 마무리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상대방이 이후에 병원에 입원하여 대인처리와 보험료 할증까지 되었던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출처 : 셔터스톡
지금까지 문콕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상담사례부터 판례, 문콕보상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문콕사고에 연루되었거나 문콕수리비, 문콕합의금으로 고민이신가요? 손해배상 금액이 소액이라고 혼자서 처리하기보다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고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