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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정차 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가 아닌 주차 후 문을 열다가 옆 차에 스크래치가 난 문콕의 경우 운전 중의 상황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던대 맞나요? 2. 차량의 시동이 걸렸있었고 문을 열다가 문콕 사고가 났다면 시동이 걸려있었기 때문에 운전중의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3. 만약 문콕을 하였는대 피해차랑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피해차량의 사람이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