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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저의 차량을 문콕하는것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차로 바로 달려갔습니디 차문 손잡이가 스크래치가 났고, 상대차 운전석을 노크했는데 창문을 내리더니 스크래치 안났다고 발뺌을 하더니 일부러 문을 열고 세 번정도 더 문콕을 하더라구요 당연히 문을 연 횟수만큼 스크래치가 더 났고.. 집가서 확인해보고 연락드릴테니 명함이나 연락처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거가지곤 배상하는거 이해가 안된다며 신고하려면 하라고 하면서 차를 타고 도망가려는겁니다 그래서 일단 차 앞을 막고 번호판과 연락처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차주가 차에서 내려 제 차를 찍고는 쌍방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새끼야“ “또라이야“ 같은 욕설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제3자 두명이 목격했고, 한명은 동영상을 찍어 영상 증거가 남았습니다. 비록 문콕하는 장면은 블랙박스나 cctv, 영상 증거물에는 없지만 본인이 직접 문을 열다가 닿았다. 스크래치가 났다. 발언하는 장면은 영상에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차주에게 물피도주, 협박죄(고소하겠다고 으름장), 모욕죄(새끼야, 또라이야 등의 욕설)로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