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문콕 사건에서의 협박 및 모욕죄 처벌 가능성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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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문콕 사건에서의 협박 및 모욕죄 처벌 가능성

주차된 저의 차량을 문콕하는것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차로 바로 달려갔습니디 차문 손잡이가 스크래치가 났고, 상대차 운전석을 노크했는데 창문을 내리더니 스크래치 안났다고 발뺌을 하더니 일부러 문을 열고 세 번정도 더 문콕을 하더라구요 당연히 문을 연 횟수만큼 스크래치가 더 났고.. 집가서 확인해보고 연락드릴테니 명함이나 연락처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거가지곤 배상하는거 이해가 안된다며 신고하려면 하라고 하면서 차를 타고 도망가려는겁니다 그래서 일단 차 앞을 막고 번호판과 연락처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차주가 차에서 내려 제 차를 찍고는 쌍방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새끼야“ “또라이야“ 같은 욕설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제3자 두명이 목격했고, 한명은 동영상을 찍어 영상 증거가 남았습니다. 비록 문콕하는 장면은 블랙박스나 cctv, 영상 증거물에는 없지만 본인이 직접 문을 열다가 닿았다. 스크래치가 났다. 발언하는 장면은 영상에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차주에게 물피도주, 협박죄(고소하겠다고 으름장), 모욕죄(새끼야, 또라이야 등의 욕설)로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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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재물손괴죄, 모욕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해보입니다.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며 단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괴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세 번 정도 고의로 문콕을 하여 손괴 피해를 입혔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모욕성 발언 및 욕설을 할 당시 이를 듣거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다고 말하는 행위는 법적 조치에 대한 의지 표명으로 결코 협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함께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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