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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차량 문콕에 대해서 진행 방향에 대해 여쭙고싶 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서 수차례 저의 차량에 가해를한 (문콕) 증거가 있습니다. 이럴땐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를 먼저해서 손괴죄로 형사로 진행 하는게 맞을지요? 보상도 보상이지만 괘씸해서 법적 심리적 압박을 주고싶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손괴죄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는것이 그냥 제가 1:1로 이야기해서 보상받는것보다 나을것같아 문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