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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7월 17일 3시경 주차장에서 본인 차량 충격장치에 충격음이 감지 되었다는 영상, 피고의 차가 출차하는 영상 을 가지고 7월25일 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9월 11일 우편으로 소장을 송달 받았습니다. 수리비용 100만원(수리비용,렌트비)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어왔어요. 제 생각엔 문콕을 하지도 않았지만 ,차량번호를 알면 신원파악이 되어서 자차 보험처리 하고 피고에게 청구 가능하지 않나요?상세한 수리비용 영수증도 없구요. 셀프 전자소송으로 걸어와서 ㅠㅠ 충격감지장치 영상은 옆에서 큰 소리만 나도 감지된다고 하던데요,이 영상만으로 법정에서 제가 불리하나요?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하는거죠? 객관적으로 영상 보시고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