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자신의 핸드폰 화면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프라이버시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행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민감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체감하게 해 줍니다. 붐비는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이 내 핸드폰 화면을 본다면 불쾌한 감정이 들기 마련인데요. 만약 연인관계처럼 가까운 사이라면 어떨까요? 생판 모르는 사이라면 몰라도 연인이라면 그 상황을 가볍게 넘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애인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전 애인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어본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특정상황에서 타인의 핸드폰을 훔쳐보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타인의 비밀을 훔쳐본 이유로 처벌받은 다양한 사례와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자친구 핸드폰 몰래 봤다가 형사처벌? - 시끌법적 영상으로 확인하기
전 애인 연락처와 동영상 보고 고소당한 경우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전 애인 연락처와 동영상을 본 A씨, 결국 고소당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애인의 평소 이성관계가 복잡했다”
“신뢰회복을 위해 애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애인이 스스로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A씨는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출처: 시끌법적 쇼츠
A씨가 처벌을 받은 이유는 바로 ‘비밀침해죄’ 때문입니다. 비밀침해죄는 다른 사람의 편지나 문서 등을 몰래 열어봤을 때 성립하고 핸드폰이나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풀었을 때도 적용됩니다.
배우자 문자내용 몰래 보고 이혼소송 증거자료로 사용한 경우
만약 부부 사이라면 어떨까요? B씨는 바람난 배우자의 문자내용을 몰래 촬영했고 이혼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비밀침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애인이 허락해서 핸드폰을 본 경우
만약 상대방의 허락을 받고 핸드폰을 본 경우에는 어떨까요?
C씨는 애인과 오해를 풀겠다며 카톡 대화방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C씨의 애인은 카톡을 보고난 후 카톡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해 대화내용을 자신의 메일로 빼돌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C씨의 애인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출처: 시끌법적 쇼츠
C씨가 애인이 카톡 대화내용을 보는 것을 허락했으니 비밀을 ‘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되지만 그걸 자신의 메일로 옮긴 행위는 C씨의 허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었죠.
연인과 부부사이에서의 비밀침해죄 상담사례
앞서 연인과 부부사이에서 상대방의 핸드폰을 훔쳐봤을 때 비밀침해죄가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만약 연인의 핸드폰을 훔쳐본 후 상대에게 사실대로 말했다면 어떨까요? 사실대로 말했어도 '비밀침해죄'가 적용될까요? 아래 상담사례와 변호사 답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훔쳐보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남친 폰 몰래보고 바로 사실대로 말했는데 비밀침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원문보기
안녕하세요. 비밀침해죄로 고소를 당하게 될 것 같아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휴대폰 및 노트북을 총 3회에 걸쳐 허락 없이 보았습니다.
남자친구 : A,
저 : B
1. 2022년 3월 : B가 폰 배터리가 없어 인터넷 사용을 위해 A에게 폰을 빌렸고, A가 폰 잠금을 풀어 B에게 주었습니다. A는 다른 일을 하는 중이라 B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B는 이를 틈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했습니다. B는 A에게 카카오톡을 몰래 봤다는 사실을 당일 이실직고하였습니다.
2. 2023년 6월 : A가 잠든 도중 B는 몰래 A의 폰 잠금 비밀번호를 풀어 카카오톡, 페이스북메시지 대화내용을 확인했습니다. B는 A에게 이를 당일 이실직고하였습니다.
3. 2023년 8월 : A가 자리를 비운 사이 B는 몰래 A의 노트북 전원을 켜고, 잠금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PC카카오톡를 실행했지만, 로그인 비밀번호가 있어 내용은 무엇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외 노트북에 있는 어떤 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A가 먼저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앞선 2번의 행위를 넘어가줬다며 이번엔 경찰에 고소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엘
1.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전부다 고소 가능합니다. 2. 처벌이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이 될 것입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제 우편물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앞서 타인의 핸드폰은 '비밀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훔쳐본 경우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핸드폰이 아닌 우편물을 훔쳐본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우편물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원문보기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제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 중 제 금융권 우편물등기를 몰래 뜯어보고 찢어서 보관했다 들켜서 비밀침해죄로 고소했고 죄가 성립되었어요. 소송 중인데 이 죄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위자료는 얼마까지 청구가능하며 몰래 몇천만 원을 사용하고 마이너스빚도 내놓은 상태인데 주식은 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빼돌린 줄 몰랐는데 이것 또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안소현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위 질문내용 봤을 때 비밀침해죄로 인해 이혼소송과는 별개롤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비밀침해죄를 이유로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큰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직장에서의 비밀침해죄 상담사례
연인과 부부사이뿐 아니라 직장생활에서도 개인 사물함, 개인 컴퓨터 화면 등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 사물함에 현금, 다이어리 등 개인적인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데 직장동료가 몰래 열어봤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또 평소에 내 험담을 자주 하는 직장상사의 컴퓨터 화면을 몰래 훔쳐본 경우에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래 상담사례와 변호사 답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장동료가 제 개인 사물함을 몰래 열어봤습니다.

직장동료가 제 사물함을 따고 몰래 보험증권을 훔쳐봤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원문보기
안녕하세요.
잠겨있는 제 개인 캐비넷에는 현금, 다이어리,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보험 증권이 있습니다. 중요한걸 넣어둘때는 사진과 영상을 찍어두고 열쇠를 숨겨놓는데, 다음날 출근해서 잠겨있는 캐비넷을 열어보니 그전과 매우 다르게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직원분께 휴게실에 침입 흔적이 보이는데 잃어버린 물건 없는지 누가 출입 했는지 여쭤보니 아무도 없었다면서 씨씨티비 확인해보라고 하여 확인하려는데, 본인의 사생활이 담긴 씨씨티비니 열람을 동의할수 없다며 말 번복후 경찰에 신고하여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바로 경찰에 자초지종 설명하니 침입흔적이 보이는 상황이면 동의없이 확인가능하다 하여 관리자와 함께 씨씨티비를 확인하니 직원분이 제 캐비넷에서 보험증권만 꺼내와서 보더군요 이런 상황을 이해할수도 없고 너무 찝찝합니다. 잠겨있는 문을 따는 행위와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보험증권을 열람한 행위 이럴 경우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조기현 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1. 직원의 행동은 형법 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합니다.
2. 직원을 형사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3. 직원이 동종범죄나 유사범죄로 전과가 없다는 가정하에 벌금형 처벌이 예상됩니다.
4. 한편 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며, 손해배상액은 벌금형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험담을 하는 상사의 카톡 대화내용을 몰래 보고 신고했습니다.

상사의 카톡을 몰래 봤는데 비밀침해죄로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원문보기
회사 내에서 사이가 좋지 않던 상사의 자리를 지나던중. 자리를 비운 상사의 PC에 있는 카카오톡이 알림이 뜨는 것을 보고 궁금하여 열람해보았습니다. 카톡내용을 보던 중 저에대한 비난 (일을 못알아듣는 멍청한 ㄴ이다. 대학은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다. ㅁㅊㄴ, ㅅㅂㄴ) 등과 성적인 희롱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지한 후 즉각적으로 제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촬영하였고 제가 찾지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 4년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내보내기 텍스트문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을 곧장 팀장과 사장에게 보고하고 증거를 제출한 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는데요. 회사측에서는 오히려 제가 비밀통신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여러 법적기관에 자문결과 공연성때문에 모욕또한 입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측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줄 수는 있으나. 사과와 회사내 징계로 마무리 하는 것이 어떻냐고 권고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배우미 변호사
법무법인 위공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질문자님의 행동이 마음으로는 이해가 가나, 타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허락없이 열람하고 이를 유출하여 제3자들에게까지 누설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상사의 PC에 있는 카카오톡 내용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동의나 허락 없이 열람한 것은 비밀침해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이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판례로 알아보는 비밀장치의 정의
위에서 핸드폰, 컴퓨터, 우편물, 개인 사물함을 훔쳐봤을 때 비밀침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4가지가 각각의 사례에서 형법에서 말하는 비밀장치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비밀장치로 간주되는지 일상 생활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사건의 판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
|---|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잠금장치가 있는 2단 서랍을 훔쳐본 경우
A씨는 아랫칸에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2단 서랍을 윗칸을 빼는 독특한 방법으로 훔쳐봤습니다. 이 경우 A씨가 잠겨있는 아랫칸을 직접 열어본 것이 아니어도 A씨의 행동은 비밀침해죄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A씨와 같은 방법으로 내용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고 서랍 아랫칸의 잠금장치 자체가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없도록 의사표시를 한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죠.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9071 판결 문서개봉 원문보기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란 ‘기타 비밀장치’라는 일반 조항을 사용하여 널리 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문서 자체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 등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서랍이 2단으로 되어 있어 그 중 아랫칸의 윗부분이 막혀 있지 않아 윗칸을 밖으로 빼내면 아랫칸의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서랍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랫칸에 잠금장치를 하였고 통상적으로 서랍의 윗칸을 빼어 잠금장치 된 아랫칸 내용물을 볼 수 있는 구조라거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어 객관적으로 그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없도록 외부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형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아랫칸은 윗칸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형법 제316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비밀장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
회사 대표가 잠겨있는 직원의 컴퓨터를 몰래 본 경우
비밀번호가 설정되어있는 업무용 컴퓨터는 비밀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여도 컴퓨터를 몰래 보면 당연히 비밀침해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업무용 컴퓨터를 열람한 경우는 정당행위로 보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7. 5. 선고 2007노318 판결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원문보기
형법 제316조 제2항에 규정된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권한 없는 사람이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특수매체기록을 말하는 것으로, 컴퓨터나 기록 자체가 시정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비밀번호, 지문인식과 같은 특수한 작동체계를 설정하여 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비밀장치를 풀고 그 안에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여 내용을 알아낸 사안에서, 당해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이를 긴급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검색의 범위를 당해 배임 혐의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 점, 대표이사가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자로서 가지는 권한의 내용 및 범위 등에 비추어, 위 대표이사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
지금까지 부부, 연인, 직장동료 사이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비밀침해 사례와 비밀장치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생판 모르는 사이뿐만 아니라 연인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비밀침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된 피해를 입으셨다면 로톡에서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