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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밀침해죄로 고소를 당하게 될 것 같아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휴대폰 및 노트북을 총 3회에 걸쳐 허락 없이 보았습니다. 남자친구 : A, 저 : B 1. 2022년 3월 : B가 폰 배터리가 없어 인터넷 사용을 위해 A에게 폰을 빌렸고, A가 폰 잠금을 풀어 B에게 주었습니다. A는 다른 일을 하는 중이라 B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B는 이를 틈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했습니다. B는 A에게 카카오톡을 몰래 봤다는 사실을 당일 이실직고하였습니다. 2. 2023년 6월 : A가 잠든 도중 B는 몰래 A의 폰 잠금 비밀번호를 풀어 카카오톡, 페이스북메시지 대화내용을 확인했습니다. B는 A에게 이를 당일 이실직고하였습니다. 3. 2023년 8월 : A가 자리를 비운 사이 B는 몰래 A의 노트북 전원을 켜고, 잠금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PC카카오톡를 실행했지만, 로그인 비밀번호가 있어 내용은 무엇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외 노트북에 있는 어떤 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A가 먼저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앞선 2번의 행위를 넘어가줬다며 이번엔 경찰에 고소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3번에 대해서만 고소를 할지, 1번과 2번까지 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 B가 행한 행위는 형법 상 '비밀침해의 죄'에 해당하는 것인데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위 정보가 맞다면, 저는 3건 모두에 대해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아님 6개월이 지나지 않은 2번과 3번에 대해서만 고소를 당하나요? 2. 위 3건 모두 형법 상 비밀침해의 죄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되나요? 3. 총 3건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고소는 처음이라면 초범으로 인정되나요? 4. 위와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국가공무원 직렬을 준비중인데,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선고받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