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비밀침해죄와 위자료 청구 가능성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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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비밀침해죄와 위자료 청구 가능성

현재이혼소송중이고 제가소송을제기했어요 소송중 제 금융권 우편물등기를 몰래 뜯어보고 찢어서 보관했다 들켜서 비밀침해죄로 고소했고 죄가성립되었어요 소송중인데 이 죄로 위자료 청구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위자료는 얼마까지 청구가능하며 몰래 몇천만원을 사용하고 마이너스빚도내놓은상태인데 주식은하는줄알고있었지만 이렇게많은금액을빼돌린줄몰랐는데 이것또한위자료청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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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사건에서의 위자료청구는 이혼사유마다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사유 여러개를 통틀어서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존에 이혼사유에 이번 비밀침해사건 몰래 주식한 사건을 추가하고 증거도 제출하시고 위자료액수에 참작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보통 위자료는 3천 만원 정도 청구합니다 그러면 외도의 경우에 위자료액수가 2-3 천만원 정도 판결이 나오고 폭행의 경우에 위자료액수가 1- 2 천 전후로 나옵니다 그 이외의 이혼사유로는 1 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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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일 현재 진행중인 이혼 소송에서 판결시 배우자의 비밀침해죄 위반행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가 결정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위 불법행위로 인해 추가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침해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당사자와의 관계, 경위,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의 규모는 많아야 50만원 내지 500만원 내외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의내용만으로는 누가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배우자와 상의없이 거액의 대출을 받고 독단적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 민법 840조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배우자와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여 손실을 받았다면, 이는 부부 공동 생활과 관련한 부채로 인정되기 어려워 해당 마이너스 대출금은 분할대상 소극재산에 편입됨이 없이 재산분할을 할 수가 있으며, 다른 귀책사유가 없이 위 사유만 존재하여 혼인파탄이 된 것이라면 위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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