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일 현재 진행중인 이혼 소송에서 판결시 배우자의 비밀침해죄 위반행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가 결정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위 불법행위로 인해 추가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침해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당사자와의 관계, 경위,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의 규모는 많아야 50만원 내지 500만원 내외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의내용만으로는 누가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배우자와 상의없이 거액의 대출을 받고 독단적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 민법 840조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배우자와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여 손실을 받았다면, 이는 부부 공동 생활과 관련한 부채로 인정되기 어려워 해당 마이너스 대출금은 분할대상 소극재산에 편입됨이 없이 재산분할을 할 수가 있으며, 다른 귀책사유가 없이 위 사유만 존재하여 혼인파탄이 된 것이라면 위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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