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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잠겨있는 제 개인 캐비넷에는 현금, 다이어리,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보험 증권이 있습니다. 중요한걸 넣어둘때는 사진과 영상을 찍어두고 열쇠를 숨겨놓는데, 다음날 출근해서 잠겨있는 캐비넷을 열어보니 그전과 매우 다르게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직원분께 휴게실에 침입 흔적이 보이는데 잃어버린 물건 없는지 누가 출입 했는지 여쭤보니 아무도 없었다면서 씨씨티비 확인해보라고 하여 확인하려는데, 본인의 사생활이 담긴 씨씨티비니 열람을 동의할수 없다며 말 번복후 경찰에 신고하여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바로 경찰에 자초지종 설명하니 침입흔적이 보이는 상황이면 동의없이 확인가능하다 하여 관리자와 함께 씨씨티비를 확인하니 직원분이 제 캐비넷에서 보험증권만 꺼내와서 보더군요 이런 상황을 이해할수도 없고 너무 찝찝합니다. 잠겨있는 문을 따는 행위와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보험증권을 열람한 행위 이럴 경우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