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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사이가 좋지 않던 상사의 자리를 지나던중. 자리를 비운 상사의 PC에 있는 카카오톡이 알림이 뜨는 것을 보고 궁금하여 열람해보았습니다. 카톡내용을 보던 중 저에대한 비난 (일을 못알아듣는 멍청한 ㄴ이다. 대학은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다. ㅁㅊㄴ, ㅅㅂㄴ) 등과 성적인 희롱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지한 후 즉각적으로 제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촬영하였고 제가 찾지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 4년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내보내기 텍스트문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을 곧장 팀장과 사장에게 보고하고 증거를 제출한 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는데요. 회사측에서는 오히려 제가 비밀통신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여러 법적기관에 자문결과 공연성때문에 모욕또한 입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측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줄 수는 있으나. 사과와 회사내 징계로 마무리 하는 것이 어떻냐고 권고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