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드라마 <굿파트너>에서 등장한 ‘중혼적 사실혼'. 이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사실혼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중혼적’이란 단어와 함께 쓰이니 이름부터 뭔가 복잡해보이는데요. 이 복잡한 법적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의 개념과 인정 조건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실제로는 부부인 관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결혼한 ‘법률혼’과는 달리 공식적인 절차가 없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인정 조건
1.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 합치 (당사자 간 ‘우리는 부부야!’ 라는 합의가 있어야 함)
2. 실질적인 혼인생활의 실체 (실제로 부부처럼 살고 있어야 함)
3. 사회적 혼인공동체로서의 인정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정받아야 함
이러한 조건들은 단순한 동거 관계와 사실혼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우리 결혼했어요~”라고 말만 하고 따로 사는 건 안된답니다.

출처: 셔터스톡
남녀가 같이 살면 무조건 사실혼 관계인가요?원문보기
남녀가 살면 무조건 사실혼 관계인가요? 비슷한 연령 또래 이성이 같이 살고 있으면 사실혼관계인가요?
정진아 변호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혼인생활을 영위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남녀가 함께 산다고 하여 모두 사실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같이 거주를 하는 것은 동거라고 보게 됩니다. 당사자의 의사, 생활 형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사실혼 입증과 빚 분담 가능성에 대한 상담원문보기
5년간 동거하였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결혼하기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았구요. 하지만 그동안 경제적 여유가 생기지 않아 아직까지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최근 상대의 이성 문제로 저희는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제가 생활비로 지출한 약 1억 상당의 빚이 있습니다. 공동 생활비였으니 이 빚을 절반씩 부담하길 원합니다. 사실혼 입증이 가능할까요?
노경희 변호사
노경희 법률사무소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선하 변호사
법무법인 인헌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알겠지만 기간도 길고 가족모임이나 여행,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사실혼관계라고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상대방에서 반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이는 법률혼과 같이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 모두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빚을 나누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략)

중혼? 그게 뭔가요? 중혼의 개념과 법적 제재
‘중혼'은 간단히 말해 ‘두 번 결혼하는 것' 입니다. 이미 혼인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제도의 안정성과 배우자 보호를 위해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0조). 중혼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2016년 1월 6일 형법 제241조가 삭제되어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민법상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 816조 제 1호)
'중혼적 사실혼'의 개념과 법적 쟁점
‘중혼적 사실혼'은 말 그대로 ‘중혼'과 ‘사실혼'을 섞어 놓은 듯한 관계를 말합니다. 즉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 3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관계는 법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 A씨가 B씨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 동시에 C씨와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는 경우
현행법상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은 일부일처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드라마처럼 현실에서는 이런 관계가 존재하고, 때로는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몇몇 판례를 보면 법원은 이런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재산 분할이나 손해배상 문제에서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
-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재산권 다툼
- 공동재산의 범위와 분할 방식 결정의 어려움
상속권 문제
- 법정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충돌
- 상속 순위와 상속분 결정의 복잡성
손해배상 청구권
-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 시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 문제
-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충돌

애매한 관계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이런 관계에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동으로 재산을 모았다면 재산 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질문원문보기
전처와 오랜기간동안 이혼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난 여성과 동거하여 아이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성과는 헤어지려 합니다. 법률상 혼인신고는 아직 전처와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혼이 성립하나요?
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이런 경우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중혼적사실혼의 경우에도 사실혼으로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불법적인 관계라고 하여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이혼소송 후 사실혼이 성립된 경우이고 그 사이 자녀까지 있어 아마 법의 보호를 받는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법률사무소 HY
전처와 이혼 소송 중이라면 이후의 여성과의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으로 법률상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전처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배상책임의 부담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혼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인 사람이 저에게 상간소를 건다고 하네요원문보기
8년 전 이혼해 돌싱인 줄 알았던 남성과 교제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와이프라면서 여성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니 사실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로 첫번째 와이프랑 8년 이상 별거를 했으며 두번째 와이프(다른 여성)와 5년과 동거하며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재는 헤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인 여성분이 사실상 상간녀가 아닌가요? 이 여성분이 저에게 상간소를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춘희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중혼적 사실혼은 법이 보호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중혼 관계인 자가 귀하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송명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찬
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에 의하면 남자친구의 법률혼 관계가 파탄이 난 후 사실혼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고 상간녀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르고 교제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지만 이제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안 후에도 계속 교제를 한다면 위자료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출처: 셔터스톡
상담 사례에서 보듯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관계 형태입니다. 법적 해석과 판단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 변화에 따라 관련 법규의 개정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가족 관계에 대해 법과 제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 로톡 회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