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입증 및 빚 분담 가능성에 대한 상담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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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입증 및 빚 분담 가능성에 대한 상담

24살에 동거를 시작하여, 29살까지 5년간 동거하였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결혼하기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구요. 하지만, 제가 외벌이를 하면서 5년동안 경제적 여유가 생기지않아 아직까지 혼인신고, 결혼식을 못한 상황입니다. 와이프는 동거 시작부터 취직을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하였고, 1~2년의 기간을 걸쳐 취직을 하였지만 2~3달만에 퇴사. 동거 5년간 알바포함 근로기간이 6개월 이하 입니다. 전부 제 카드로 생활을 하였구요.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도와달라 이야기를 해도 알겠다 대답만하고 결국은 집에서 쉬고만 있습니다. 그러던 중, 와이프가 이틀동안 집을 안들어오고 연락두절이 되어, 와이프 어머님께 연락하여 같이 신종신고를 하고나서야 연락이 되어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일 나가는 동안 이성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연락하는 등의 관계를 알게되었고 이 이유로 이별하게됬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활비로 인해 제 명의에 대출금이 원금 6천만원 정도 ( 이자포함 1억 ) 의 빚이 생겼고 이 빚을 절반씩 부담하길 원합니다. - 결혼식X , 혼인신고X 양가 부모님끼리는 얼굴본 적은 없고 저희는 서로의 부모님을 명절때마다 찾아뵙고있습니다. 생신때마다 선물을 드리고 제 생일때도 선물을 받고요. 와이프네 어머님, 여동생들과 여행을 간적있고 제 지인 결혼식에 같이 참석, 우리도 돈모이면 결혼할꺼라 소개를 했습니다. 원룸의 주거 중이며, 명의는 공동명의. 이정도의 증거로 사실혼 입증이 가능할까요? 사실혼 입증이 힘들다면, 저 빚이라도 나눌순없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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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사실혼 관계에 해당되는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원룸 임대차보증금 및 대출금 외에도 사실혼 기간 동안 취득 및 유지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살피고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고 원만히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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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함께 생활하면서 생긴 빚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중인 듯 하여 안타깝습니다. 1.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 결혼얘기도 오가고, 서로의 본가에 오고가고 했던 점, 주변사람들의 인식 등을 강조하여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이 부분이 입증되면 빚은 생활비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나누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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