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오랜기간 동안 이혼소송 중이며 그 이후에 만난 여자와 동거하여 아이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와는 헤어지려고 합니다.
저에게 사실혼 소송을 건다고 하네요.
법률상 혼인신고는 아직도 전처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혼이 성립하나요?
인터넷에 있는 사실혼 성립 여부에는 부합하는 것 같은데 전처와 아직 이혼소송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 여쭙습니다.
1.이런 경우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중혼적사실혼의 경우에도 사실혼으로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부첩관계 즉 불법적인 관계라고
해서 법의 보호를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상담자분의 경우에 전처와 이혼소송후에 사실혼이 성립된 경우라서 그리고 그 사이에 자녀까지 둔
상황이라서 아마도 법의 보호를 받는 쪽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법의 보호를 받는 관계라면, 어느 정도인지, 애엄마의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그것이 법적으로
합당한 지 너무 과도한 지 검토해 보아야할 것이구요
기간이 짧아서 위자료청구나 양육비 청구 정도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자세한 것은 좀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1. 작성자님께서는 여전히 전처와 법률상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현재 교제하고 계신 여성분과는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어려우나 작성자님은 새로 태어날 아이의 양육비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자님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여성분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작성자님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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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1. 상대방이 사실혼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를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물으려는 상황으로 이해되는데, 사실혼 성립 여부부터 다툴 수 있고 설령 사실혼이 성립하더라도 위자료청구권의 존재는 상대방이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2. 만약 불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사안에서의 유불리, 대응전략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도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화 가능하니 편하실 때 전화 주세요. 전화로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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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i변] 정석영 파트너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