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가 같이 살면 무조건 사실혼 관계인가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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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가 같이 살면 무조건 사실혼 관계인가요?

남여가 살면 무조건 사실혼 관계인가요 ? 비슷한 연령 또래 이성이 같이 살고 있으면 사실혼관계인가요 ? 복지부 규정에서 긴급지원, 기초수급 제도 에 비슷한 연령 또래 이성이 같이 살고 있으면 사실혼 관계로 명시되어 있다고, 이성이랑 같이 살기만 하면 무조건 사실혼 관계라는데, 법 적으로 사실혼관계 라는 것이 이게 맞나요 ? 남여가 같이 살기만 하면 사실혼관계라는데, 그럼 왜 사람들이 사실혼관계가 맞다 아니다로 법 적으로 다툴까요 참.나. 뭐가 맞는건가요 ?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69
#사실혼
#사실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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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원에서 보는 사실혼 기준은 말씀하신 복지부 기준과는 다릅니다. 먼저 두 분이 부부로 지내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셔서 함께 지냈고(동거, 공동경제생활 등), 부부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한 쪽에서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다른 한쪽에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겁니다. 결과에 따라서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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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복지부 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은 저도 처음 알게 된 것인데요 하여간 민법상으로는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같이 산다고 해도 사실혼이 아닌 단순동거가 됩니다 2. 혼인의 의사라는 것은 사실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객관적으로 결혼식여부, 양가인사, 양가친인척 결혼식 등 애경사 참석 지인애경사 참석, 호칭, 등이 부부로 보이면 사실혼이 되는 것입니다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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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혼인생활을 영위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남녀가 함께 산다고 하여 모두 사실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같이 거주를 하는 것은 동거라고 보게 됩니다. 2. 사실혼과 동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 생활 형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3.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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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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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8호에서는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 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며, 동법시행령 제2조(개별가구)는 위 법에서 정한 ‘개별가구’ 중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외의 사람으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2. 이에 또래이성이 같이 살면 사실혼 관계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질의자님이 오해에 기한 것으로 생각되며, 복지부에서 수급자 등 신청시 사실혼 관계를 동일 보장가구로 포함하여 조사하더라도 그저 또래 이성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혼관계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되었을 뿐이지 대내외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유지된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서 단순한 동거만으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일방이 사실혼을 파기해 공동생활사실이 없으면 사실혼의 개별가구로 수급자 등 신청이 되지않는바, 사실혼관계에서도 기초수급등을 인정하는 것은 공공부조제도로서 법률혼에 준하는 혜택을 주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입법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4. 결국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당사자간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기에 혼인신고만 없지 대내외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유지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며,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청구, 연금청구, 상간소송 및 임차인 사망시 임차권 승계가 가능하기에 필요시 이를 인정받고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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