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8호에서는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 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며, 동법시행령 제2조(개별가구)는 위 법에서 정한 ‘개별가구’ 중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외의 사람으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2. 이에 또래이성이 같이 살면 사실혼 관계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질의자님이 오해에 기한 것으로 생각되며, 복지부에서 수급자 등 신청시 사실혼 관계를 동일 보장가구로 포함하여 조사하더라도 그저 또래 이성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혼관계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되었을 뿐이지 대내외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유지된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서 단순한 동거만으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일방이 사실혼을 파기해 공동생활사실이 없으면 사실혼의 개별가구로 수급자 등 신청이 되지않는바, 사실혼관계에서도 기초수급등을 인정하는 것은 공공부조제도로서 법률혼에 준하는 혜택을 주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입법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4. 결국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당사자간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기에 혼인신고만 없지 대내외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유지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며,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청구, 연금청구, 상간소송 및 임차인 사망시 임차권 승계가 가능하기에 필요시 이를 인정받고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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